25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工作정치분쇄 6·25국민대회』에 대한 노무현 정권의 압박이 선을 넘고 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주요 참가단체들을 개별방문하거나 서신(書信)전달하는 형태로 『6·25국민대회는 不法 事前선거운동이므로 행사를 취소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선관위가 不法의 근거로 든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이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더 이상의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어떤 행위가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일차적으로 선관위의 해석사항이며, 분쟁이 생기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된다.
6·25국민대회가 事前선거운동이라는 선관위 해석은 좌파단체들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에 대한 방임행위에 비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6·25국민대회 주의·주장은 反헌법·反국가세력의 공작정치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不法집회인지도 논란거리다. 선관위는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兵風사기사건이나 여중생범대위 反美촛불시위 등 노골적인 反한나라당 선동은 규제하지 않았었다.
허위사실·비방을 계속적·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처벌
제보를 받은 23일은 공무원 휴무일인 토요일인지라 서울선관위 관계자들과 연락할 수 없었다. 기자는 어렵사리 중앙선관위 공보담당자인 M서기관과 통화할 수 있었다.
그는 『선거법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 몇 줄의 추상적 규정이어서 선관위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례에 따르면, 事前선거운동으로 단속되는 행위는 대부분 허위사실, 비방 등의 내용을 악의적·계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이며, 일회성의 의견제시나 합법적 주장은 허용돼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6·25국민대회는 허위사실, 비방을 악의적·계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것이 事前선거운동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어떤 행사가 事前선거운동이냐 여부는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봐야지 어느 한 부분만을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자가 다시 「소위 좌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비방성 주의·주장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 같은 주의·주장이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역시 즉답을 피했다.
기자가 추가질문을 위해 잠시 후 전화를 돌렸을 때는 담당자의 핸드폰이 꺼져있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反헌법세력의 工作정치를 규탄하며 헌법을 사수하자는 집회를 事前선거운동이라고 방해하고 나선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자, 또 다른 工作정치』라며 『정권의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共産세력, 반역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며 『노무현 정권의 노골적인 탄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25대회' 저지 나선 선관위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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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3,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