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25대회 특별한 不法은 없어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中...최종 결정은 중앙에서"
25일 시청 앞에서 열린 「北韓대선개입·工作정치분쇄 6·25국민대회(以下 6·25국민대회)」 행사가 고발(告發)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국민회의·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이 개최한 6·25국민대회에 대해 『不法선거운동이므로 행사를 취소하라』며 『만일 행사가 개최되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21일 경고했었다.

「선거일 前 180일부터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통해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72조의2 등을 적용한 행정조치였다.

그러나 주최 측은 『6·25국민대회의 주제인 북한의 대선개입과 공작정치 규탄은 결국 공명선거를 하자는 것으로서 오히려 선관위가 후원해야 할 행사』라며 대회를 강행했었다.

주최 측은 『좌파세력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등 명백한 불법행위는 방관한 채 6·25국민대회와 같은 애국행사를 불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실제 선관위는 △좌파세력이 온·오프라인에서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는 反한나라당·反보수세력 투쟁,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편파보도, △2002년 여중생 反美촛불시위와 김대업의 허위(虛僞)폭로 등 선거기간 중 벌어진 「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6·25국민대회를 광고한 최초의 신문광고는 선거법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나, 당일 행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도 많았다』며 『다만 6·25국민대회가 실제 선거법에 위반했는지는 검토 중이다.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래는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김대업 허위폭로, KBS·MBC편파보도엔 규제 없어

△기자 ;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등 좌파단체들은 소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내세워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해 비방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활동을 왜 제재하지 않는가?
-서울시 선관위 최한기氏 ;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내부적으로 결의하는 것에 대해 규제할 순 없다.

△좌파단체들은 현재 인터넷은 물론 각종 행사, 집회, 시위에서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주장하고 있다. 누가 봐도 밖으로 드러난 활동들이다.
-시위형태로 제기된 것을 채증(증거수집)한 것이 없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다만 인쇄물을 제작·배포한 사례는 규제한 적이 있다.

△어떤 단체의 언제 행사였나?
-몇 주 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제주대학교에서 反한나라당 유인물을 배포한 사례를 단속했다. 다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상급자에게 연결시켜 주겠다. (전화 돌려 짐)

「反한나라당 선동, 규제 안 하느냐」 질문엔 『채증 자료 없어서...』

△2004년 탄핵파동 당시 KBS·MBC 등의 편파방송이나, 2002년 대선 당시 反美촛불집회에 대해 선관위의 규제가 있었었나?
-서울시 선관위 김진경 계장 ; 여기 있는 직원들 중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 같은 규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6·25국민대회는 不法선거운동으로 사전경고를 받았다. 실제로 고발 등 조치가 들어갈 예정인가?
-내부 검토 중이다. 내일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중앙(중앙선관위)에 보고한 뒤 중앙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현재로선 정확한 결과를 예측키 어렵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가 북한의 선거개입과 공작정치를 규탄하는 집회로서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집회였으며, 오히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셈이라고 주장한다. 또 좌파들의 不法선거운동에 대한 방관과 비교할 때 편파적이라고 지적한다.
-편파적이었다는 데 대해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6·25국민대회를 알리는 최초의 광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많았고, 또 당시에는 집회가 그 같은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취소결정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후 광고문안이 다소 변경됐다. 당일 행사 역시 몇몇 발언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특정후보·특정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는 발언이 많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았다.

△6·25국민대회가 선거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가?
-최종 판단은 중앙(중앙선관위)이 내리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

△최종판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어느 정도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단기간에 나오긴 어렵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不法행위, 즉 특정후보·특정정당을 지지·추천·반대하여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단순한 의견개진과 不法행위는 무엇이 다른가?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할 때 규제된다. 일회적인 의견개진, 단순한 의사표시는 무방하다. 인터넷 상에서도 특정후보·특정정당에 대한 지지·추천·반대의 의견 제시는 무방하나, 이를 여러 포털사이트에 퍼 나른다면 규제될 수 있다.

반역은 방관, 애국은 탄압? ...反한나라당 선동행위는 合法, 반역세력 집권저지는 不法?

기자는 6·25대회 행사 이틀 전 중앙선관위 공보담당관인 M서기관에게 「좌파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을 왜 규제하지 않는가?」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는 『그 같은 주의·주장이 事前선거운동인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었다.

사실관계 자체를 채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울시 선관위 측과 같은 답변이었다.

M서기관은 또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의 허위폭로」에 대해서도 『법원이 직접 나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선관위가 나서지는 않았었다』고 답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與圈에 유리한 행위를 규제하는 데는 소극적으로, 與圈에 불리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발언들이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지금 노무현·김대중 세력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不法행위에는 관용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憲法수호활동에는 억지 탄압을 하고 있다. 선관위의 6·25국민대회 不法판단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며 『권력의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해도 헌법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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