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6-28 오후 9:34:21 | |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스(NYT)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 한국의 자살 건수가 지난 2000년 6,440건에서 2005년 1만 2,047건으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자살 건수는 1985년 10.2건에서 2002년엔 18.7건으로 증가해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됐으며 이는 미국(10.2건)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 통계대로라면 지금 한국사회는 자살이 사회병리처럼 번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살은 비단 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이후 상당수의 의사들이 과도한 빚에 쪼들려 자살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들의 자살이 눈길을 끄는 것은 그동안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어온 그들이 돈에 쪼들려 목숨을 끊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정권 10년, 변화된 의료계의 현실 일례로 지난 3월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전 모 씨(51세)가 경영난으로 고민하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서 병원 경영난에 따른 생활고를 비관한 의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 또 무엇이 이들의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이형복(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뉴라이트의사연합 상임공동대표는 28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사들의 자살 원인을 “‘의료사회주의’에 따른 결과”라며 지난 10년간 변화된 의료계의 현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의사의 경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주변사람들에게 의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자살로 인한 의사들의 사망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통계보다 의사들의 자살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의 자살에 대한 지배적인 시각은 경영난에 의한 압박감과 갈수록 옥죄는 의료제도에 대한 절망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일반적인 자살비율과 비교해 유의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정권, 개혁대상 1호로 의사집단 지목한 듯” 현재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라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법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신이나 의지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높지 않은 싱가포르나 태국조차도 의료를 육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의료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효과가 크다. 2차 산업과 첨단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한 공해 없는 미래형 성장산업이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한국의 의료법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결국 노 정권이 ‘개혁대상 1호’로 의사들을 지목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경영악화에 따른 의사들의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정부부처 내에서도 유난히 기복이 심한 보건복지부의 구조를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의 업무 중 적어도 의료에 관한 업무에는 의사 출신 공무원이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시민 장관 이후 복지부 내 몇 안 되는 의사 출신 공무원들이 의료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의료현장도 모르고 의료철학도 없는, 단지 이해관련단체의 로비에 따른 짜깁기씩 의료법이 탄생됐다는 것.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현 정권의 의지로 말미암아 강제 의약분업이 발생했던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의료법 1조와 유사한 개정 의료법 1조 실제로 현행 의료법은 의료수요자(환자)와 의료공급자(의사) 사이의 균형과 상생을 의미하지만, 개정안은 국가가 국민 건강검진을 명목으로 의사의 방침과 관계없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수단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는 국가와 의료공급자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북한과 같이 획일화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논리일 따름”이라며 “의료법 개정은 노무현 정권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스스로 공표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료공급자가 국가인 북한의 의료법 1조는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 의료 활동의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의료법을 정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개정의료법 시안 1조도 이와 논조가 비슷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료법 개정은 향후 10년에서 30년을 바라보는 개정이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개혁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 1조 부터 북한의 의료법 1조와 유사한 전체주의 좌파적이라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 개정은 현 정권 최악의 보건 정책이다. 정부 측의 무리한 의료법 개정은 중지되어야 한다.” “아직 갈길 멀어, 침묵하는 의사들의 동참 필수적” 한편,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지난해 6월 창립되어 현 정권의 좌(左)편향적인 의료정책을 ‘의사 목죄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정권을 창출시키기 위해 줄기차게 달려왔다. 그러나 이 대표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정치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는 없지만 ‘특정 당을 지지하는 정치운동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의 활동목표는 의료정책의 변화가 최우선이며 정치운동이 아닌 시민운동이다. 다만 공교롭게 현재 의사들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제약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현 정권이 좌(左)편향되어 있어 뉴라이트의사연합의 정신과 배치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은 좌파정권이 종식되고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탄생돼 ‘21세기 선진한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뉴라이트 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소외계층 돕기 사업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작이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게만 느껴진다. 그러나 사회가 의사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계 안에만 매몰돼 있어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 없다.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더 많은 의사들의 동참이 절실한 때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