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기 위해 草家를 태우지 말라 – 검증은 검찰의 몫일 수 없다”
11일 아침 조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이명박(李明博) 후보 쪽이 소위 검증(檢證) 공방과 관련하여 검찰에 제기했던 고소(告訴)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 같은 방침 결정이 사실이라면 우선 폐일언(蔽一言)하고 그것은 현명한 결정이라는 말을 해 주고 싶다. 그러나, 어째서 현명한 것이냐는 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강조해야 할 일이 있다. 필자의 이 글이 결코 이명박•박근혜(朴根惠) 두 후보 사이에서 어느 한 후보를 편들겠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오해(誤解)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 경선(競選) 후보들 간에 전개되고 있는 검증 공방의 심판(審判)으로 검찰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현명하고 정당한 결정이냐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들이 명심(銘心)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검찰은 중립적인 국가의 검찰이기에 앞서서 편파적인 정권의 검찰로 구실하고 있다는 의혹의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검증 공방을 굳이 검찰로 가지고 가겠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한나라당 인사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고 “다리도 뻗더라도 뻗을 자리를 보고 뻗으라”는 속담(俗談)의 뜻을 음미(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12월의 대선(大選)과 관련하여 현 정권의 수장(首將)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보여 주고 있는 작금의 행보(行步)는 이미 언론은 물론 시중 여론의 화제(話題)가 되어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그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대통령의 권한을 악용(惡用)•남용(濫用)하면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에 대해 야당 후보들의 선거 공약의 ‘타당성(妥當性)(?)을 분석•평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는 야당후보를 비방하는 등 법이 허용하지 않는 그의 언동(言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법(不法)’이라고 판정하자, 사실은 유사한 사안(事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헌재)가 3년 전에 이미 ‘불법’ 판정을 했기 때문에 명백히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법언(法諺)에 저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선관위의 결정을 번복시켜 달라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을 헌재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그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선관위의 ‘불법’ 판정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요건 미비로 당연히 ‘각하(却下)’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공법학계(公法學界)의 공론(公論)임에도 불구하고 전원 노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들로 구성된 헌재는 문제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심판’ 안건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노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 달라”는 질의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선관위와 헌재 및 대법원의 ‘판례(判例)’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자제(自制)를 종용한 데 대해서 “나더러 알아서 하라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막가파’식 작태를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마도 노 대통령이 모르지 않는 가운데, 그의 정부와 ‘범여권(汎與圈)’의 그의 지지세력들은 지금 북한 김정일(金正日) 정권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이른바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추진하는 데 사력(死力)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성패(成敗)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동안의 총체적 실정(失政)으로 인한 민심(民心)의 이반(離反)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보아도 패색(敗色)이 짙어져 있는 이른바 ‘범여권’에게 남겨진 유일한 국면전환용 카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노무현 정권 안팎의 검은 세력들은 ‘남북정상회담’만으로는 대선 국면전환용 카드로 약효(藥效)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腐心)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북의 김정일 정권과 손발을 맞추어 미국의 부시 정권을 유혹(誘惑)함으로써 8월 중에 실현될 ‘남북정상회담’에 후속(後續)하여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참가하는 ‘4개국 정상회담’을 10월이나 11월에 성사(成事)시키기 위한 분위기를 띄우는 데 전심전력(專心專力)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노 대통령이 그가 장악하고 있는 모든 정부 기능을 총동원하여 선거에 관여•개입함으로써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공작정치’의 틀 속에서 검찰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냐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엄연한 사실은 지금의 검찰이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이 헌법과 관계 법령을 어기는 것을 다반사(茶飯事)로 여길 뿐 아니라 그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헌법기관의 준엄한 명령에 대해서도 사사건건(事事件件) 불복(不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과연 대통령의 행보와는 달리 이번과 같은 정치적 사안(事案)에 대하여 공정무사(公正無邪)하게 대처(對處)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의문인 것이다. 지금의 형편은 이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삼척동자(三尺童子)의 대답도 예외가 아닐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명박 후보 쪽에서 검찰에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 후보 쪽이 바라는 수사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경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오히려 이 후보 쪽의 고소 취하에 반대하고 검찰에 대해 계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박 후보 쪽의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는 박 후보 쪽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박 후보 쪽에서는 지금 노 대통령 쪽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림이 없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흠집 내고 해코지하는 데 전심전력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문제의 검증 문제에 관하여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검찰이 과연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유권자들이 과연 그 내용을 믿을 만 하다고 받아들이리라고 본다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다. 이 문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에 검찰이 한나라당의 검증 문제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경우 그 수사가 유독 이명박 후보 쪽을 대상으로 하는 데 한정될 것인가의 여부는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박근혜 후보는, 그리고 그의 선거참모들은, 이번에 있을 검찰의 수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를 죽이는 데 성공할 경우, ‘범여권’이 이 후보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손을 거두리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라는 칼로 이명박 후보 죽이기에 성공한 ‘범여권’이 그 칼 끝을 박근혜 후보에게는 돌리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보장이라도 있느냐는 것이다.
사실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전개되고 있는 검증 파동은 박근혜 후보 쪽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얼핏 듣기에는 앞으로 ‘범여권’과의 사이에 있을 본선(本選)에서의 격전(激戰)을 생각한다면 경선 과정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본선에서의 부담을 사전에 덜어야 한다는 박 후보 쪽의 주장에 일리(一理)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그 같은 주장은 궤변(詭辯)에 불과하고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 수사를 통하여 그 같은 검증 작업이 완벽하게 완결되어 이 문제가 12월의 본선에 출전하는 한나라당 후보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검증의 대상이 될 의혹(疑惑)이 있다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한나라당은 그 같은 의혹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국민검증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당기구를 구성하여 가동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에서든지 검증이 필요한 의혹은 당연히 당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한 절차에 따라 당내의 검증기구에 제기하는 것이 옳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진위(眞僞)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증기구의 소임(所任)이다. 그러나, 의혹은 이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그쪽대로, 그리고 의혹이 제기된 쪽은 그 쪽대로 필요한 소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하여 검증위로 하여금 충실한 내용의 검증작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나라당이 공당이라면, 더구나 오는 12월의 대선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권교체를 이룩하라는 국민적 여망(輿望)을 느끼고 있다면, 일단 당 공식기구로 검증기구를 발족시킨 이상, ‘검증’이 필요한 ‘의혹’은 검증기구에 제기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승복(承服)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의 하나, 검증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당 검증기구에 의한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사안일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검찰수사 의뢰의 주체는 당의 공식 검증기구가 되어야 하지 서로 다투는 후보 진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나라당 안에서 전개되어 온 양상은 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박근혜 후보 진영의 여러 선거참모들은 당의 검증기구는 아랑곳함이 없이 옆으로 제켜 놓고 상대방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는 집요한 폭로전을 언론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폭로전이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라던가 아니면 “본선에서의 부담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박 후보 캠프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누구의 눈에도, 이 같은 박 후보측의 폭로작전은 이를 통해 이 후보의 이미지에 먹칠을 함으로써 이 후보에게 뒤져 있는 박 후보의 지지도를 만회(挽回)해 보겠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박 후보 쪽의 계산은 매우 위험하고 무핵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 하면, 그 같은 박 후보 쪽의 생각은 “빈대는 잡게 될 지 몰라도 초가(草家) 삼간(三間)을 불 태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거일까지 5개월을 남겨 두고 있는 대선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의 두 경선 후보 모두 유의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작금의 여론의 흐름이 두 경선 후보 가운데 어느 쪽이 승자(勝者)가 되더라도 패자의 협력은 물론 승자와 패자 진영 간에 혼연일체(渾然一體)의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승산을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론(危機論)이 유력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날이 갈수록 더 혼탁해지고 있는 경선 양상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감(嫌惡感)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보 경선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지금은 한나라당의 두 경선 후보가 경선에서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필승(必勝)의 선거 체제를 꾸미느냐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두 후보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승자가 어떻게 패자를 안아 들이고 패자가 어떻게 승자에게 승복하며 승자와 패자의 진영이 다시 한 지붕 한 살림으로 통합하는 감동적(感動的) 장면의 연출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다. 이 같은 일은 후보 경선전이 공정성을 잃거나 지나치게 과열될 때는 공염불이 되고 말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두 후보들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특히 박 후보 쪽에서 제기하여 언론이 무절제하게 보도하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볼 때, 특히 부동산 등 재산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이명박 후보의 주변이 매우 지저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후보의 주변이 이처럼 지저분하다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후보 쪽에는 이 같은 의혹을 충실하게 해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져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불법적 행위’와 ‘부도덕 행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서 선거법 상 후보 자격 상실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도덕 행위’라면 사정은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도덕적인 결함’이 문제라면 이에 관한 최종 선택권은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지난 5년간 노 대통령이 이끄는 무능한 좌파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이로 인한 국정의 표류(漂流)에 염증(厭症)을 느끼는 결과로 대선 후보의 자질(資質)로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더 중시하는 국민정서(國民情緖)가 없지 않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바로 이 같은 국민정서가 그 동안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의 지지도 격차를 빚어냈을 뿐 아니라 주로 이명박 후보를 과녁으로 하는 최근의 소나기 검증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도 우세 유지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거한 ‘불법행위’가 아닌 ‘도덕적 흠결’이 문제가 되는 것이 한나라당 후보 경선전의 양상이라면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는 검찰의 손을 빌릴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경선 규칙에 의거하여 한나라당 당원들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46,331명의 대의원 선거인과 69,496명의 당원 및 국민 선거인단의 다수결에 의한 선택과 20%의 경선 반영비율을 갖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12월19일에 있을 본선은 일반 유권자들의 몫이다.
[後記: 언론의 11일 오후 후속 보도는 이 후보 캠프의 철회 요청을 고소 당사자인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 씨가 수용할 것을 거부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답답한 이야기다. 그렇다면, 김재정 씨는 검찰의 손을 통하여 그의 ‘명예’(?)를 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인가. 이 후보와 박 후보는 다 같이 그들 주변의 선거참모들이나 맹목적 지지자들은 몰라도 앞으로 대선 본선에서 그들 중의 하나에게 승리를 안겨 주겠다고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절대적 관심은 그들의 경선 승리보다는 본선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빈대 잡는다고 초가를 태우지 말라 "
-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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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2, 0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