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新 對北정책 수정-보완하라!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면서 '북한식 민족공조'에 동조해온 좌파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배격해야"
한나라당 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의 새 대북정책(안)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7월 4일 발표된 한나라당 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의 새 대북정책(안), 한반도 평화비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적극적 대북개방ㆍ소통정책」이 대선 표를 의식한 ‘닮은 꼴 햇볕정책’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월 12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 대북정책(안)이 좌파정부의 무책임한 민족공조 배격, 북 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이 설명되고 또 동 사실이 당 대변인실에 의하여 내외에 발표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탈냉전 기조의 국제정세와는 달리 북한 핵 위협 하에 냉전이 지속되고 있고, 한반도 평화안정의 현실적 토대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아니라 북한이 선군정치와 군사제일주의를 포기하고 남북한 상호간에 진실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면서

당의 새 대북정책(안)이 당론으로 최종 확정될 때 아래 내용이 수정, 보완되고 보다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1.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인사들과 통일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공산체제로의 무조건 빠른 통일‘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적 정통성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하여 우리 민족 모두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함께 잘 살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고양하는 ‘올바른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통일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한나라당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가 한반도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요체임을 확인하고, 모든 초점을 ‘김정일 정권의 질적 변화’에 맞추어 대북정책을 구사하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근본 원인이 우리가 먼저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면 김정일 체제가 변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 때문이었음을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고 대북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3.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간의 교류ㆍ지원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이 조성된 후 통일이 실현된다는 단계적 통일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하되, 당면과제는 북 핵 불용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4.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등 미국의 적대적 조치가 중지되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 수 없다. 당은 민족공멸의 당면 안보위기인 북한 핵의 전면 폐기를 위한 국력 결집과 국제공조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5. 비핵화,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은 범여권이 ‘대선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정상회담 개최‘를 절대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

6. 당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절대 우위의 군사력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회유와 위협을 동시에 구사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당은 좌파정부가 전통 우방과의 동맹을 소홀히 하면서 ‘북한식 민족공조’에 동조하는 대북 포용정책으로 북한에 굴종적 자세를 취해온 태도를 배격하여야 한다.

7. 핵ㆍ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전면 폐기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규모의 대북경제교류와 지원(예: 북한종합부흥계획)이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지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지원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북측의 긴장완화 조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상응하는 대가를 전제로 대북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대북지원은 이제까지 철저한 검증 없이 북한 당국에 ‘고기를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바뀌어져야 하며,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는 남북경협은 시장 경제 원리로 푸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9. 북한 노동당 규약의 공산화 통일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국가의 기간을 동요시킬 정도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친북세력의 활동을 고려할 때 북한 방송과 신문의 전면 수용은 있을 수 없다.

10. 당의 대북지원정책은 작년 10월 24일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핵 실험(10.9)을 국제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에 의거하여 외교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채택한 결의안 1718호에 저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11. 당의 새 대북정책은 7월 4일 국회의원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논의되었다고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토의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당은 고문, 국책자문위원 등 당내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8월 19일 확정될 후보와도 의견을 조율하여 9월 의원총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당론을 확정하여야 한다.

12. 당론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한나라당은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재야에서 투쟁해온 자유 민주 호헌인사, 단체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3. 두 캠프 간의 적대적 대결과 새 대북정책으로 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현 정권의 실정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살신성인하는 각오와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14. 적전 분열은 있을 수 없다. 나라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진력해온 자유 민주 호헌 인사들은 다시한번 차선의 대책으로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안)의 수정ㆍ보완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이번 한나라당의 새 대북정책 논의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 세력 출범 논의를 절대 반대한다.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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