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7-17 오후 1:59:36 | |
한나라당은 17일 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인척 부동산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열람 및 관련 TF팀 운영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정권안정 보장기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뒤에 숨지만 말고 직접 나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김만복 국정원장을 겨냥, “어제 부패척결 TF팀이 활동 결과를 사안에 따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도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이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만복 국정원장 모든 것을 고백해야” 그는 이어 “김 원장은 지난 8일에도 이상업 전 국내 담당 차장이 ‘이명박 스크린 팀’을 가동했던 사실을 보고 받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계속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서 “김 원장은 더 이상 사실을 숨기지 말고 모든 것을 고백할 것”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로선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나라당과 이명박 경선 후보 측이 제기하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일축하며 국정원의 입장을 옹호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 중이고, 검찰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적법성 얘기는 당장은 명료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현재로선 국정원의 해석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사례로 ‘유전게이트’, ‘항운노조 비리’, ‘제이유(JU) 로비의혹 사건’등을 꼽으며 “부패정보가 수집돼 수사기관에 넘기는 행위는 크게 문제 없다고 보며, 여태껏 좋은 성과를 거둬온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靑 “정치공작설, 한나라당의 억지 정치공세” 그는 그러나 TF의 조사 내용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 됐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는 대개 대통령에게 일일이 직보되지 않는다”면서 “민정수석실 등에서 필요한 데 한해보고 되고 그 내용은 정책과정에 반영된다. 특정한 보고가 바로 중간 가공 없이 직보 된다는 이미지는 안 갖고 있는 게 좋고, 그렇게 보고 되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과 이 전 시장 측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공작설’에 대해서는 “고의적 왜곡이고 억지 정치공세”라며 “자신들의 불리한 국면, 의혹, 약점을 피하기 위한 눈에 보이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부패 척결’도 국가안보에 포함된다는 뉘앙스의 답변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김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 동안 천명해 온 국정원의 ‘정치중립’ 입장과도 충돌될 소지가 적지 않아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정치공작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소속 의원들은 국정원을 항의 방문해 김 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패척결 TF팀의 활동이 국정원법 3조에 어긋나는 월권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잠재적 대선후보에 대한 비리 정보 수집이 국정원의 업무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 김만복 “‘부패척결’도 국정원 업무에 포함” 김 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조직법 16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전과 관련한 정보 업무인데 국가안보의 개념은 대북만이 아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 한다”면서 “대테러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등이 (개념에) 추가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개념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부패는 국익 증진에 반하는 개념이므로 부패척결 TF가 움직이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변화된 정세에서는 국익 증진도 국가 안보에 포함되므로 국익 증진에 반하는 ‘부패 척결’도 국정원 업무에 포함되는 셈이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김 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고 답했고, 김재경 의원이 “국가안전보장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어이없다”고 말하자 김 원장은 그런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정보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정보 수집이 국내 보안 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해당한다는 국정원장의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유는 엄연히 국가의 부패통제체계가 있고,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감찰할 권한을 가진 감사원과 제보를 받는 국가청렴위원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있기 때문. 특히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통제를 위해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답변에서 “(국정원은)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아이템에 대한 행정 전산망과 연동돼 있다”고 대답했다. 국정원이 토지, 건물 세금 등 17개 행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사찰, 국정원에 허용된 직무로 보기 어려워” 전문가들은 국정원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국정원에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유는 토지·건물·세금 등의 정보는 개인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국정원이 마음만 먹는다면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명목으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이 정보는 내국인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도 정보기관이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사찰을 해 왔다”며 “이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허용된 직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A변호사 역시 “국정원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활동만 허용돼 있다”며 “그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면 국정원이 못 하는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이동복 전 안기부(국정원 전신)장 특보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칼럼을 통해 “국정원이 ‘대통령의 분신’으로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부패척결 TF’의 활동을 “통상적 업무활동”으로 옹호한 김만복 국정원장을 맹비난했다. “정치사찰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 이 전 특보는 ‘국력이 곧 안보다→부패는 국익(국력)에 반 한다→(따라서) 부패척결 TF팀이 움직인다’라는 김 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삼단논법은 북한 측이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시비하면서 동원했던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원장은 한 나라의 ‘안보’는 ‘국력’뿐 아니라 그 밖에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것 같다”면서 “그 어떤 다른 명분을 가지고도 결코 ‘정치사찰’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안보’의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김 원장과 그가 이끄는 국정원의 구성원들이 망각한 것은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