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능가할 법은 없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사람이, 지난 6월8일에는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법을 모르는가.

6법전서에는 온갖 법과 법령이 다 기재되어 있지만 어떤 법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국가인 경우 대통령의 최고의 임무는 헌법을 지키는 일이다. 헌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헌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어제 7월17일로 59회 제헌절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동안 아홉 차례나 개헌의 수난을 겪었고 그 칼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지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엄연히 살아 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탈퇴하는 남부의 여러 주들을 유니온으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는 헌법을 사수해야 할 자기의 책임 때문에 남북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은 이 나라의 헌법을 모욕하기로 소문난 사람이다. “그 놈의 헌법이 토론을 못하게 한다”라는 말도 그의 입이 토해낸 한 마디이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위헌이며 위선적인 제도다”라는 넋두리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여러 차례 '이것도 위헌' '저것도 위헌'이라고 떠들어댔는데 무엇이 위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3권 분립의 대원칙 하에서는 대통령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법을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는 사람이, 지난 6월8일에는 원광대에서 명예박사학위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이렇게도 법을 모르는가. 사법고시위원들, 반성해요.

김동길
www.kimdongg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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