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김정일 정권과 통일 논의해선 안된다"

"교류하고 긴장완화를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북침설 주장하는 정권과 통일 논의는 무의미"
1991년 12월호 월간조선엔 李淸씨가 쓴 李明博 인물연구 기사가 실려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온다.

<그의 북방사업 계획은 사할린과 연변자치주의 적절한 이용에 따른 국토확장론으로 이어지고, 통일론으로 발전하였다. 특이한 것은 '통일성업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벽하게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을 일으켜 수백만 동포를 살상하고도 북침설을 아직도 주장하는 정권과는 함께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었다. 지나친 명분론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으나 李 회장은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극복이 없는 통일은 그 자체가 새로운 고통'임을 들어 김일성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李明博 전 시장은 요사이도 김정일 정권과는 교류하고 긴장완화를 논의할 순 있지만 통일을 논의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헌법의 명령에 따라 통일은 자유민주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김정일 정권의 해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李 시장은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까지는 이야기하지만 그 뒤의 정치적 통일에 대해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로 결정해야 한다는 정도로 밝히고 있다.

한국의 좌파들은 통일을 의논할 수 없는 상대인 김정일 정권, 휴전중이고 핵무장을 한 김정일을 상대로 통일을 논의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특히 김대중씨는 6.15 선언을 통해서 통일의 방향에 대해 합의하는 反헌법적 행동을 했다.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연합제-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이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직도 전쟁중이고 평화협정과 종전선언도 이뤄지지 않은 관계하에서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민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대학입시를 보게 하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李明博씨의 對北觀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그는 '김정일에게 끌려갈 것 없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면 된다'고 말한다. 李 전 시장은 또 북한정권과의 평화협정 논의도 북한정권이 核불능화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공산권 붕괴를 가져온 1975년의 헬싱키 선언의 예를 따라서 6者회담이나 평화협정 논의 때 북한의 인권탄압 문제를 논의하여 인권보장을 明文化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 쌀과 비료, 의약품 등 소위 인도주의 지원을 할 때도 국군포로나 납북자 송환 등 인도주의적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를 '상호 인도주의 원칙'이라고 이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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