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事力동원해서라도 人質구출해야"

밝고힘찬나라운동, 국민행동본부 등 성명
엔테베작전으로 풀려난 인질들.
自由애국단체들이 「군사력(軍事力)을 동원해서라도 탈레반에게 피랍된 한국인 인질구출에 나서라」고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밝고힘찬나라운동,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국민행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治安불안지역은 물론 분쟁지역, 테러집단, 무장폭도 등이 상존하는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국국민들에 대한 테러·납치 등 反인륜적 범죄에 대한 「기본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원칙」은 『△어떤 단체든 한국국민에 대한 不法행위를 해서는 어떤 목적도 달성할 수 없다는 것과 △위해(危害)를 가할 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정신』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 천인공노할 범죄에 대한 공분(公憤)도, 응징(膺懲)의지도 정부로부터 찾을 수 없었다』며 『정부는 물밑 협상(協商)을 진행하는 한편, 인질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군사력을 동원하더라도 해당 지역 텔레반 犯罪집단을 궤멸시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테러집단에게는 강력한 응징수단을 가질 때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인질을 구출하고, 필요시에는 응징할 의지를 가져야 하며, 언론과 온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적극 성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개입」 통한 武力사용은 정당
이스라엘, 엔테베작전·모세작전·솔로몬작전으로 인질 등 구출

국제사회는 「제3국내에서 신체(身體)나 재산(財産)의 절박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을 구하기 위한 무력사용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식해왔다. 이는 「인도적 개입(인도적 간섭,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로 불린다.

인도적 개입의 사전적 정의는 「제3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체(身體)나 재산(財産)을 구하기 위해 또는 그들을 중대한 침해(侵害)를 입을 절박한 위협(威脅)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그 제3국에 대해 무력(武力)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언급해 온 것처럼 『힘의 사용은 인권존중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1986년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는 취지이다.

국민의 생명(生命)·재산(財産) 보호를 첫째 의무로 하는 「정상적」인 국가들은 테러범에 억류된 자국민 인질을 구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 이론을 원용했다.

이스라엘은 1976년 우간다 엔테베(Entebbe)공항에서 인도적 개입의 논리를 적용해 인질을 구출해왔다(「엔테베작전」). 에티오피아 공산독재치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1982~1984년에는 「모세작전」, 1991년에는 「솔로몬작전」을 전개했다. 이는 에티오피아 소외(疏外)계층으로 멸절 위기에 처한 베타 이스라엘인(흑인계통 유태인)들을 탈출시키려는 작전이었다. 모사드 지휘 아래 땅 길로, 뱃길로, 하늘 길로 가나안땅을 밟은 베타 이스라엘인들은 2만여 명. 이후에도 이들의 숫자는 3만을 넘어섰다.

인도적 개입을 통한 보호대상에는 국민(國民) 뿐 아니라 弱小민족 등이 포함된다. 1991년 4월 걸프전 당시 다국적군은 후세인에 의해 쫓긴 북부 쿠르드족을 살리기 위해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선포하고, 「안전지대(safe havens)」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이라크의 비행활동이 금지됐고, 쿠르드족에게 국제사회 구호물품이 공수됐다. 1987년 후세인은 13만 명의 쿠르드족을 독가스공격으로 살육했었다. 그러나 1991년 다국적군의 인도적 개입으로 이 같은 비극은 재연되지 않았다.

1986년 4월 레이건 美대통령은 리비아의 테러지원 행위에 대해 이렇게 연설했다.

『테러를 위한 성역(聖域)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은 서구정책의 핵심이다...우리가 미국의 시민과 군인들의 학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미국의 전통에 결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시민들이 세계 어디서건 적대적 체제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학대당하거나 공격받는 경우 내가 이 직책에 있는 한 우리는 대응(對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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