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단체 고발

한나라당의 새對北정책 비판 광고 등 문제 삼아.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29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등 우파단체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일간신문에 한나라당의 친북적 ‘신(新)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지난 18일 주요 일간지 3곳에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는 것.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광고를 낸 혐의로 고발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정당 명칭·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6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한 C사 대표 C씨, 18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광고를 낸 J단체대표 C씨에 대해서는 위반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 경고조치 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우파 시민단체를 겨냥한 선관위의 편파적 대응과 관련, 대한민국선진화개혁추진회의(이하 선개추, 창립준비위원장 이영해)는 29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의 결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일 뿐”이라며 맹비난했다.

선개추는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하면서도 정작 일부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이어 “선관위의 이번 검찰고발 사건의 뒷면에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와해시키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의 주장을 선관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한 애국자들의 목소리로 받아 들였다면 검찰고발과 같은 조치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선개추는 “‘무엇은 되고, 무엇 안 된다’는 이분법적 잣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길이 있다면 선관위도 기득권과 틀에 얽매인 관습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면서 '선관위도 이제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국가미래발전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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