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부끄러운 치부' 들춰낼 것"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선관위 우파단체 탄압 맹비난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93조’를 적용해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를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양 단체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친북정권의 공작정치에 ‘부화뇌동’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간지 3곳에 한나라당 정권교체 지지 광고를 낸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임헌조 사무처장, 그리고 지난 11일자 모 신문에 친북성향의 한나라당 ‘신(新)대북정책’을 비판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이들 단체에 적용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93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 선거법 제93조는 지난 94년 제정된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거의 바뀐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파 단체들은 이법을 근거로 선관위가 특정 단체들을 규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률해석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규제,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 하는 것”

실제로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 선거 때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같은 법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처럼 일관성 없는 선관위의 규제는 ‘스스로 모순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 우파 단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30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며칠 전 선관위 관계자가 사무실로 찾아와 전국연합이 최근 신문에 게재한 광고의 재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애초 의도가 어떻건 간에 대선을 앞두고 우파 시민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려는 현 정권의 움직임에 선관위가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거나 정당 명칭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선거법 94조,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것”

그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 58조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정의해 놓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악법도 법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을 문제 삼아 조사를 해온다면 응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파 단체를 겨냥한 선관위의 편파적 법 적용”이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선거법 93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제의 광고는 김정일 정권의 신문과 방송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것 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선관위의 의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선거법을 적용, 우파단체의 치마 밑을 들춰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관위, 헌법수호활동에 ‘억지 탄압’하고 있어”

최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그동안 △친북좌익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집요하게 계속하고 있는 반(反)한나라당·반(反)보수세력 투쟁 △2004년 탄핵 당시 KBS·MBC의 편파보도 △2002년 대선 김대업의 허위폭로 등 선거기간 중 벌어진 ‘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 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친북세력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불법행위에는 관용을, 불리한 헌법수호활동에는 ‘억지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파단체들이 총 연대해 선관위의 부끄러운 치부를 들춰내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