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편파성(偏頗性) 논란에 휩싸여 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실었다는 이유로 29일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와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7월11일 일간신문에 한나라당의「對北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했고, 뉴라이트전국연합은 7월18일 일간신문에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4년 KBS·MBC불공정보도 방관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행태는 좌파세력의 노골적인 不法선전·선동에 대한 방관과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불공정보도, 2002년 여중생 反美촛불시위와 김대업의 兵風사기선동 등 선거 무렵 범람한「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를 제재하지 않았었다. 左派단체들이 소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집권 저지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의 7월11일자 광고를 문제 삼은 것도 논란거리다.
당시 광고는 한나라당 新대북정책의 親北성향을 비판한 것으로서, 선거법 93조의 특정정당 지지, 추천, 반대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행동본부가『정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며 소위「우호적인 표현」을 문제 삼았다.
기자는 30일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걸어보았다.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방관, 편파적이지 않다
△기자 ; 한총련, 범민련, 실천연대 등 좌파단체들은 소위 反한나라당 연합전선을 내세워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활동을 제재하고 있는가?
-중앙선관위 최관용氏 ; 아직까지 제재한 적 없다.
△기자 ; 좌파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은 제재하지 않으면서 우파단체 활동만 규제하는 것은 편파적인 것 아닌가?
-그건 기자의 생각일 뿐이다. 선관위 측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불공정 방송, 선관위 관할사항 아니다?
△2004년 탄핵파동 당시 KBS·MBC 등의 편파방송이나, 2002년 대선 당시 反美촛불집회에 대해 선관위 규제가 있었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왜 하지 않았나?
-언론사, 방송사의 불공정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선거법 8조의2, 8조의 3에 따라 선거일 120일 前 선거방송(放送)심의위원회, 선거기사(記事)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이 기관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문제 언론사, 방송사를 규제한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선관위는 방송사가 노골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위원회가 규제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가 좌파의 反한나라당 선동과 친여적 방송보도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우파단체의 한나라당 정책비판은 규제하는 것은 편파적이지 않은가?
-그건 기자 생각일 뿐이다.
△2002년 김대업의 사기선동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규제했나?
-검찰에서 직접 다뤘기 때문에 선관위가 나서진 않았다.
고영주 변호사 『말도 안 된다』
2002년 대선에서 김대업의 사기선동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을 뿐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법원의 판단은 대선이 끝난 이후 나왔을 뿐이다.
고영주 변호사(前 서울남부지청장)는 『선거법이라는 것이 원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측면이 많다』며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무수히 많은 선거법위반 사항에 대해 일일이 조정할 수 없고, 선택적으로 제재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국민행동본부의 「정책비판」을 문제 삼은 데 대해『말이 안 되는 처사』라며, 선관위의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법 법리를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 선관위가 방관하는 좌파단체의 反한나라당 선전·선동 사례를 제시, 선관위로 하여금 편파적 제재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의 불공정 보도는 관할사항이 아니라고 한 데 대해서도『말이 안 된다』고 일축하며,『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 자체를 가지고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지, 절차 등을 이유로 불공정 방송을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방송법」 제20조(방송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②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사[제70조(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같다.]·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⑥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⑦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14]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①「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원회'라 한다)는 선거기사(사설·논평·광고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20일)까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일후 30일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8.4>
③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한다]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게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자(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언론사'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가 제1항에 규정된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운영기간중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1부를, 그 외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부를 지체없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2005.8.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을 제출한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⑥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0.2.1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③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중앙선관위 "不공정 방송해도, 규제 안할 것?"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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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30,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