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필재 기자 2007-08-01 오후 12:49:20 | |
북한의 헌법은 1948년 9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제정된 후, 50년만인 1998년 9월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수정에 이르기까지 무려 8차례나 개정됐다. 그동안 북한의 헌법 개정에서 눈에 띄는 전환점은 1972년 12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것이다. 1972년을 경계로 그 이전의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그 이후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부르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이 과거의 헌법과 다른 점은 북한을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규정, 혁명의 단계가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단계로 넘어왔음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은 이후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9기 3차 회의에서 대폭 개정됐다. 이 개정헌법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다시 수정·보충됐는데, 7장 166개조로 된 수정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사망을 반영해 서문(序文)을 신설하고 김일성 업적을 나열한 뒤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했다. 주목할 것은 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차원에서 김정일의 정권 상속이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심열을 기울여 만들었다는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이 한 마디로 ‘엽기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한 국가의 독립투쟁이나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하면서 그 국가가 지향하는 이상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일례로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민주국가들의 헌법 전문은 물론, 과거 중공헌법이나 브레즈네프 헌법·스탈린 헌법·동독 헌법 등을 봐도 그 시대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상이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 서문은 그 어떠한 이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북한의 헌법 서문은 이미 사망한 김일성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스스로 ‘김일성 헌법’이라고 밝히고 있는 북한의 헌법은 ‘행장(行狀)헌법’, ‘우상화 헌법’, ‘엽기 헌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북한 헌법 전문의 일부를 소개해 본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정치·경제·문화·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중략)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여 온 사회를 일심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켜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시다.. (중략)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 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영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노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이하생략)》 한 인간에 대한 개인숭배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같은 공산권 국가인 중국도 헌법서언에서 모택동의 건국공로나 등소평의 경제이론을 높이 평가하는 구절은 있지만 북한과 같이 그들의 공적을 도배질을 하거나 헌법의 성격을 바꿔 놓지는 않았다. 김정일 정권은 그런데도 태연하게 민주주의를 외쳐대고 있다. 북한은 말로는 인민이 주인이라고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인민을 박해하고 김일성은 나라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제 물건 다루듯 자식한테 물려주고 김정일은 또 제 자식한테 대물림하려는 왕조국가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자랑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헌법은 김정일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일당독재 사회주의 체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반대세력을 억압하는데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모든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도구일 뿐 이다.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된 현대판 ‘노예법’은 당장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다. 애국세력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헌법을 죽은 김일성과 사탄의 수제자 김정일에게서 빼앗아 헌법의 주인인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