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만난, 헌법에 정통한 한 유명한 변호사는 '나는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에 관한 한 限定治産者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限定治産者는 心身의 건강이나 판단력의 문제로 인하여 미성년자나 禁治産者와 함께 법률상 권리를 제한, 또는 금지당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心身 박약자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을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낭비자를 가리키는데 본인이나 배우자, 사촌 이내의 親族, 후견인, 검사 등의 청구로 법원으로부터 限定治産의 선고를 받은 사람을 限定治産者라고 한다.
한정치산자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 되어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는데 한정치산자도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등은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정신병자는 禁治産者가 되지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으나 정신이 박약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적용하는 개념이 한정치산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있음을 여러 번의 저열한 폭언과 막무가내식 정책집행, 그리고 수많은 헌법과 법률위반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잇단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를 받아 겨우 파면을 면하고 복직한 뒤에도 헌법위반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헌법위반을 상습적으로 하는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사항에 한해서 어떤 정책도 펴지 못하게 하는 헌법 限定治産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헌법限定치산자라면 김정일과 만나더라도 통일, NLL 등 헌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해서도 안되고 합의하더라도 국가와 국민은 이를 원인무효로 간주해야 한다.
헌법에 위반된 정책이나 합의는 후임 대통령이 지킬래야 지킬 수 없다. 헌법에 위반된 합의를 김정일과 하고 오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오늘 국민행동본부의 광고가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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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대통령은 大逆罪를 범하지 말라!(국민행동본부 광고)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만나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합의한다면 헌법위반에 의한 원인무효이자 국가반역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것이다!
1. 西海의 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흥정대상으로 삼지 말라! 우리 군이 피로써 지켜온 수도권 방어의 생명선을 敵에게 양보한다면 내란수괴와 공모하여 國土를 참절한 행위로 규정, 內亂방조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2. 민족반역자 김정일과 통일을 논의하지 말라. 특히 6.15 반역선언에 나오는 연방제(赤化통일방안)의 구체적 실천 방안에 합의하지 말라! 연방제 추진은 對南적화 동조행위이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國體를 변경하려는 大逆罪이다.
3. 핵무장한 김정일과 평화선언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 또는 終戰선언은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 모든 核시설과 核물질의 완전 폐기, 6.25남침-아웅산 테러-대한항공 폭파에 대한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강제수용소 폐지.
4. 核폐기 이전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하지 말라! 핵무장한 학살자에 대한 경제지원은 굴욕적 朝貢이며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암시이다. 김정일 자신이 개혁 개방의 결정적 걸림돌이고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이다. 김정일이 없어지지 않고선 개방도 核포기도 있을 수 없다.
5. ‘우리민족끼리’라는 親北反美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 북한정권은 한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 규정하며 남북한의 빨갱이들만 ‘민족’이란 개념에 넣고 있다.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의 참뜻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이다.
6. ‘남한대통령 암살 지령범’과 反한나라당 선거대책을 논의하지 말라! 김정일에게 한국 大選 개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라!
7. 김일성 屍身 앞에서 절하지 말라! 김일성 김정일은 700만 명(6.25 남침으로 300만, 굶주림으로 300만, 강제수용소에서 100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악당이다. 700만 명의 屍身을 일렬로 놓으면 서울에서 파리까지이다!
8. 盧 대통령이 김정일과 작당,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安保해체에 나선다면 우리는 주권자의 권리요 의무인 국민저항권에 입각하여 그를 단죄할 것이다. 헌법에 위반되는 합의 사항은 다음 대통령이 지킬 의무가 없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親日매국노보다 더한 국가반역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盧 정권의 反헌법적 행위에 동참 말라!
알림/'趙甲濟의 현대사 강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빌딩 3층에서 열립니다. 9월8일 주제는 '차기 정권이 해야 할 일들'
"노무현은 헌법 限定治産者"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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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8, 0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