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개성공단 인권문제 다뤄야"

美로저스 윌리엄스大 한스 쉐틀 교수:"다국적 기업들, 저임금이라도 인권과 근로기준이 보장돼야 투자"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기준을 포함한 인권문제가 반드시 거론돼야 하며, 이들을 위한 ‘권리장전’ 초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로저스 윌리엄스 대학의 한스 쉐틀(Hans Schattle)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쉐틀 교수는 지난 6월에 개성공단의 신원공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회견에 김나리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인권 문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마침 13일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교수님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왜 굳이 개성공단입니까?

Schattle: I think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nd the North Korean economy is so depressed right now, the government is so desperate...

제 생각에 현재 북한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남한 정부가 저임금 지역를 찾는 심정에 못지않게 절실히 개성공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집니다. 북한은 경제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는 만큼 남한정부는 북한과의 협상 자리에서 북한 근로자의 인권 기준에 대해 더 강력한 지렛대(leverage)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내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수준의 대화가 오고가길 기대하십니까?

Schattle: I think that two leaders of the two Koreas should do more than just promise to implement better human rights and labor standards...

남북한 두 정상이 만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인권이나 근로기준 시행에 대한 약속만 하는 선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대개 정상회담은 서로 좋은 의향만 내비치곤 실천은 안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10월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특정 계획을 설정한 뒤, 개성공단을 위한 인권선언을 담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 초안을 만들기 위한 일정표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권리장전’이 개성공단 근로자에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법집행을 돕는 남북 공동 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어쩌면 개성공단 내 인권문제와 근로기준에 대해 법집행을 관할하는 일종의 남북 특별 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권문제 제기는 당연하지만 시기적으로 정상회담에서 거론하기는 좀 이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chattle: Right. It's a tricky question and I've certainly thought about it. There's an argument that strategically perhaps South Korean should wait to press...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략적으로 남한 정부가 북한 개성공단 내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북한 개성공단 내 인권문제와 근로기준을 들어 북한을 압박할 경우, 다른 경제협력 사안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 우선 북한은 절망적인 경제상황으로 인해 남북 경제협력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남한 정부는 북한 정부에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지렛대(leverage)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개성공단 내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경우 차후 통일을 향한 경제협력 논의시 저임금 노동과 관련한 부분은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은 유엔의 인권협약에 가입을 한 국가들로서 개성공단 인권문제에 진전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개성공단이 향후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서 건전한 인권과 근로 기준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인권이나 근로기준 개선을 위한 구상이 있습니까?

Schattle: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have good labor standard just to have them to treat people decently and fairly...

제가 볼 때는 우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좋은 근로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론, 개성공단이 경쟁력 있어지려면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저임금이라도 인권과 근로기준이 보장되지 않는 곳엔 기업 이미지를 고려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권과 노동기준 보장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론 개성공단이 향후 남북통일의 큰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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