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란·미얀마·사우디아라비아·에리트레아·수단·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다.ⓒ 프리존뉴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란·미얀마·사우디아라비아·에리트레아·수단·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실태와 관련, “북한헌법은 ‘종교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악한 종교자유의 수준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김일성 부자 우상화가 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념적 지주가 되고 있는 것은 물론 때때로 국교(國敎)의 교리와 유사한 모습을 띠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처형되는 것을 목격했다는 탈북자들의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3월 간첩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손정남씨의 경우도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고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NGO(비정부기구)들은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탄압을 받아 수감된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종교 활동으로 투옥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해방 직후인 지난 1946년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고 종교단체들의 소유로 되어 있던 1만 5,095 정보의 토지를 몰수하고 ‘산업국유화 법령’으로 종교단체가 경영하던 일체 기업체들을 무너뜨렸다.
북한은 또 1967년부터 단행한 ‘주민등록과 성분재조사사업’에서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언제든지 체제에 반대해 나설 수 있는 위험분자들’로 지목하고, 이들을 ‘적대계층’으로 분류했는데, 당시 이들의 수는 10만 가구 45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도 ‘관리소’로 불리는 5개 정치범수용소에 분산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자유 실태와 관련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 봄에 100명 넘는 외국 선교사들을 추방했다”면서 “일부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선교사 추방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기독교도의 집안에 설치된 교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파룬공 신도들은 계속해서 체포와 구금·수감을 당하고 있다”면서 “일부 신도들이 고문과 인권유린으로 인해 숨졌다는 믿을만한 보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 종교자유보고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정부 차원에서 탄압하거나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미 국무장관이 대외정책을 수립할 때 종교탄압 국가에 대해 종교 자유 보장에 대한 압력을 넣을 것을 요구하는 정책 건의서로 알려져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