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의 친북게시물 삭제명령을 받은 실천연대 메인화면. 북한에 대한 찬양 게시물로 도배된 이 단체 홈페이지는 아예 폐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통부는 9월18일 민주노총 등 13개 좌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있는 不法북한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정통부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法)을 근거로 『不法북한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하는 내용의 不法정보로 의결되어 해당 게시 글의 삭제를 명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法에 따르면, 정통부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사이트 강제폐쇄를 당하게 된다.
法개정 이전에는 정통부장관이 삭제 명령할 수 있는 不法북한게시물 주체가 「전기통신사업자」로 한정됐었다.
그러나 法개정 이후 정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경찰청, 국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不法북한게시물 삭제를 명령하도록 의무화됐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찰청,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8월 임명된 신임 유영환(柳英煥) 정통부 장관이 개정된 정보통신망法에 근거한 적극적인 法집행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삭제 명령을 받은 좌파단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번 삭제 명령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보통신부는 삭제 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13개 단체들은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국연합, 실천연대, 한총련 등 좌파단체와 민노당 등 좌파정당, 통일뉴스 등 좌파매체 등이 망라돼 있다. 통일연대는 최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한국진보연대로 흡수돼 제외됐다. 구체적 단체 명칭은 아래와 같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배움의 길, 민주노동당,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전국민중연대, 전국노점상연합,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통일뉴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정보통신 감시․검열 제도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