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씨의 <아리랑> 공연 관람은 ‘반인도적 범죄’에 該當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0월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의 평양방문 기간 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있게 될 북한 학생들의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결국 관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결정을 놓고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나름대로의 이유로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다. “상호 체제를 인정키로 한 남북간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초청한 북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상 타당하다”는 것이고 “공연 내용에 남쪽에 대해 공격적인 면이 거의 없고, 북측이 예민한 부분은 최대한 수정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에 인용된 청와대측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는 남쪽이 이를 사실상 포기함으로써 실종(失踪)되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만약 청와대가 상호주의를 이유로 노 대통령 일행의 <아리랑> 공연 관람을 받아들이려 한다면 그에 앞서 정부는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서 ‘상호주의’를 확실하게 지킨다는 입장을 먼저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 옳다. 그와는 달리 남북관계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사실상 ‘상호주의’를 포기하면서 <아리랑> 공연 관람에만 ‘상호주의’를 들이댄다면 그 같은 논리는 군색하기 이를 데 없는 억지에 불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노 대통령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느낌도 든다. 오히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이 공연을 긍정적 관점에서 관람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적 관점에서 관람할 것인가의 여부에 있다. 문제의 <아리랑> 공연은 내용상으로 한반도의 남북 분단사에서 북한이라는 분단국가를 탄생시킨 경위를 미화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조소(嘲笑)의 대상으로 전락한 북한의 그 동안의 역사를 미화시키며 이에 더하여 김일성(金日成)ㆍ김정일(金正日) 부자를 이어진 전제 봉권왕조적 세습독재 체제를 미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민족사적 정통성이 남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것처럼 그려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다른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 같은 내용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법 하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규에도 그 같은 ‘공연’의 관람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그 같은 내용의 ‘공연’을 본 그의 감상(感傷)은 당연히 부정적인 것이라야 한다. 만의 하나라도 그가 그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찬양ㆍ고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국가보안법을 위배하는 범법자가 된다. 그 같은 행위는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실정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법 앞에 만민(萬民)이 평등한 나라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실정법의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아리랑> ‘공연’ 관람은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惹起)한다. 그것은 자칫하면 <아리랑> ‘공연’을 관람한 결과로 노 대통령이 지금 국제법으로 처벌대상이 되어 있는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범법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문제의 <아리랑> ‘공연’은 1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사실상의 집단 노역이다. 2002년에 창설된 <국제형사법정>(ICC)은 1) 살인, 2) 몰살, 3) 노예화, 4) 강제 송환 또는 이주, 5) 투옥 또는 국제법의 기본규율을 위반하는 신체적 자유의 가혹한 박탈, 6) 고문, 7) 강간, 성노예, 강요된 매춘행위, 강요에 의한 임신, 강요된 불임 또는 유사한 형태의 성폭력 행위, 8) 정치적, 인종적, 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성별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국제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박해 행위, 9) 강요에 의한 실종, 10)인종격리 범죄), 11)육체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에 고통이나 상처를 가하는 다른 비인도적 행위들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북한 아동들이 벌이는 집단체조 ‘공연’을 보고 그와 자리를 함께 하는 김정일에게 문제의 ‘공연’은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아동 학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같은 비인도적 행사는 더 이상 계속하지 말도록 조언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의 ‘공연’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는 앞으로 김정일과 함께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의 피고로 <국제형사법정>에 서야 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끝]
'아리랑' 관람은 ‘反인도적 범죄’
- 이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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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30,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