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씨가 대통령으로 재직중 추진한 정책과 보여온 言動은, 國憲과 國基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를 배신하고, 국가의 主敵 김정일 정권의 대한민국 전복 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해왔다는 사실을 자백한다. 그는 대한민국을 主敵으로, 대한민국의 친구를 장애물로, 대한민국의 主敵을 상전 내지 同志로 간주했음이 확실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이념적 가치관을 가졌던 그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反헌법적-反국가적 책동의 목록을 정리한다.
1.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무시-모욕과 法治파괴(7건)
헌법질서의 수호가 第一임무인 대통령의 헌법파괴는 대통령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國體와 관련되는 헌법 제1, 3, 4조와 배치되는 정책과 언동을 집중적으로 보여왔다.
가. 反국가단체를 상대로 하여 사실상 赤化통일로 가는 연방제-연합제 혼합방식의 통일방안을 추진했다. 그가 주장하는 연합제는 남북연합이 아니라 국가연합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부한 셈이다.
나. 북한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헌법질서를 모독했다.
다. 국가위원회가, 확정판결을 받아 주범이 死刑집행된 공산혁명기도 사건의 범인들을 민주화운동가로 인정하여 국민세금으로 보상, 기념하고 있는데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司法제도를 훼손하고 法治를 파괴하였다.
라. 자신의 지지 세력인 친북좌익 단체의 무장폭동에 대해서 軍警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했다. 평택무장폭동 때는 군인이 방패만 갖고 나가도록 하여 좌익무장폭도들로부터 군인이 얻어맞고 도망 다니게 했다. 불법폭력시위를 엄정 진압한 경찰청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가 임명한 국무총리가 불법적인 좌익무장폭동과 경찰의 합법적 진압을 同格으로 놓고서 兩非論을 펴도 이를 방치했다.
마. 헌법개정 사안인 수도이전, 즉 遷都를 신행정수도로 포장하여 국민들을 속이려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결정이 나자, 이를 포기하지 않고 수도를 분할하는 행정복합도시로 변형시켜 추진함으로써 국가운영의 효율성을 망치고 있다.
바. 자신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재신임을 국민투표로써 묻는 것은 違憲인데도 이를 강행하려다가 국회의 탄핵의결을 당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행위를 헌법위반으로 규정하고 경고조치했으나 그 뒤에도 盧 대통령은 헌법위반 행위를 계속하였다.
사. 공개연설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그놈’, 보수적 국민들을 ‘별놈’이라고 모욕했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에 대한 총공격과 김정일에 대한 굴종(7건)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이다. 이 정체성은 언론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의하여 유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정통성과 정체성을 총체적으로 무시하고 훼손했다.
가. 그는 기회만 있으면 合法정통국가 대한민국의 建國을 ‘분열정권의 수립’이라고 매도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업적을 ‘正義가 패배한 역사’라고 모독했다. 기념식 연설 등에서 단 한번도 공산세력과 맞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냈으며 근대화했던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국군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지 않았다.
나. 전교조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다.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을 한번도 비판하지 않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다. 애국단체가 반역깃발인 인공기를 태운 데 대해서 북한정권이 사과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대신 나서서 사과했다.
라. 2005년 8월 친북좌익 세력과 경찰이 서울시내에서 태극기 게양을 방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엄호했다. 체육행사, 남북행사장에서 태극기를 내리고 좌익깃발인 한반도기를 올리도록 했다.
마. 反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정일이 2000년의 6.15 선언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평양으로 그를 찾아가서 만나는 굴욕적 회담에 합의했다.
바. 헌법은 좌파이념을 不許함에도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좌파’라고 규정했다.
사.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3. 군사적 利敵행위(9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이념적 가치관은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위장한 우호적 평가를 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런 가치관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북한정권이 핵실험을 한 시점을 택하여 對北억지력의 핵심인 韓美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을 강행했다.
가. 휴전선상의 對北방송을 중단시켜 김정일의 골치덩어리를 제거하고 북한주민들의 정보源을 없애버렸다.
나. 서해의 휴전선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발포한 軍의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다. 일방적 減軍을 선언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했다.
라. 北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對北퍼주기를 계속하여 김정일의 核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지원했다.
마. 김정일이 核실험을 한 뒤에도 對北제재를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았다.
바. 김정일이 核실험을 했는데도 韓美연합사 해체 계획을 강행했다.
사. 김정일 눈치를 봐가면서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아. 북한정권의 군사력을 유지 강화하는 데 쓰이는 북한의 달러위조 등 국제범죄에 대해 미국이 단속에 나서자 이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상 방해했다.
자. 군대를 '인생 썩히는 곳', 군 원로를 '거덜먹 거리는 사람들'이라고 매도하여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노무현의 역적(反憲反國)혐의 목록 23건(1)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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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1, 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