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10월3일 개천절을 맞아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서울역 광장에 모인 우리 애국시민들은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노무현 김정일 회담에서 反헌법적, 反국가적, 反인륜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의 정통국가이다. 김정일의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反국가단체이며 이단세력이다.
2. 따라서 反국가단체 김정일 정권과는 그 어떤 통일논의를 해서도 안 된다.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뿐이므로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확인한다.
3. 민족공멸의 핵무기를 들고 있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을 해선 안 된다. 對北 퍼주기는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더 만들라는 격려금이다. 700만 학살자 김정일과 反헌법적 행태의 주인공 노무현이 합의하는 그 어떤 평화도 공동묘지의 평화이고 노예의 평화임을 우리는 확인한다.
4. 수도권 방어의 최일선인 西海의 휴전선 NLL을 主敵과 흥정하는 것은 군사적 利敵행위이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과 국군이 반대하는 NLL 흥정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고발할 것이다.
5. 어젯밤 만찬장에서 김정일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사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오늘 있을 아리랑 공연 관람을 취소하라! 학살자-민족반역자에 대해서 아부하는 모습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무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6.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무슨 합의를 해오든지 대한민국 헌법과 진실의 원칙에 위반될 시는 차기 대통령이 이를 지켜선 안 된다. 우리는 그런 反헌법적, 反국가적 반역작당을 한 주모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울 것이다.
7.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國益과 國富를 反국가단체의 수괴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07년 10월3일 애국시민 일동
애국시민들, 노무현에게 경고
-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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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3,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