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4공동선언의 위헌성’ 토론회

2007년 10월11일(목) 오후 3시 - 5시 30분/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이번 평양회담의 파장은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10ㆍ4공동선언이 그 취지대로 수행된다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합법화되고 정당화되고 영속화되며, 북한주민은 신격화된 김정일의 폭압독재에 계속 수난 당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인질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일 폭정체제가 남한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위헌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 10월 5일 성명서를 통해 10ㆍ4공동선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대책협의회는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10ㆍ4공동선언의 위헌여부를 검증하기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통성을 수호하는 ‘자유지식인선언’과 공동으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 헌법소원 제기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 주최 :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자유지식인선언
2. 일시 : 2007년 10월 11일(목) 오후 3시 - 5시 30분
3.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4. 토론 주제 : “10ㆍ4공동선언의 위헌성”
5. 발표자 및 토론자
1) 개회사
-崔 洸 교수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2) 사 회
-金尙哲 박사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장)
3) 발표자
-李永起 교수 (명지대, 독일 및 유럽연구센터 소장)
“동서독 기본협정에 관한 1973년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
-姜京根 교수 (숭실대)
“10ㆍ4공동선언의 위헌성 여부”
-鄭昌仁 박사 (자유통일포럼 대표)
“역대 남북합의서 및 공동선언의 위헌성 문제”
4) 토 론
-국비협 고문 및 위원, 자유지식인선언 회원


2007년 10월 8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의 장 金 尙 哲
자유지식인선언 공동대표 崔 洸 , 朴 聖 炫

-연락처 : 02) 564-3091, 팩스 02) 563-3244, www.ncck.net / www.freedomkorea.org

http://www.independent.co.kr/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