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한나라당 후보는 지난 10일 YTN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終戰선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
“원칙적으로 핵 폐기가 된 다음에 終戰선언이 원칙이지만 당사국이 합의가 되면, 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終戰선언을 할 수 있다”
李 후보는 6.25 南侵전쟁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의 의미를 너무나 안이하게 판단한다. 그 전까지 終戰선언 조건으로 北核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가 이번엔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식으로 몇 걸음 후퇴했다. 6.25 남침전쟁의 제1당사국은 피해자인 대한민국인데,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 先北核 포기 원칙을 사실상 포기한 것처럼 들린다. 김일성의 南侵전쟁으로 300만 명이 죽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생겼으며 10만 명 이상의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발언이다.
李 후보가 제2차 평양회담 이후의 새로운 정세에 겁을 집어먹고 국가의 무거운 원칙을 가볍게 포기하는 모양새이다. 다음은 匹夫(필부)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終戰 선언의 최소 조건은 北核 폐기, 南侵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및 배상이다. 이런 조건이 실천되지 않고 주변국들의 편의에 따라 終戰이 선언된다면 북한정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北侵說을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이는 친북좌익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세계역사상 침략을 당한 나라가 침략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추궁을 하지 않고 終戰을 선언한 예는 없다.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편의주의적 終戰선언은 그대로 평화협정 체결로 넘어가 被害國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정권으로부터 재남침의 의지를 잘라내지 못할 것이다. 李明博式 終戰선언은 유엔이 북한정권의 남침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한 사실도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처럼 침략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한 일본과 미국 등 연합국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6.25남침전쟁 종결선언의 한 보기가 될 것이다.
1951년 9월에 성립된 이 조약은 일본이 1901년 의화단 사건으로 얻은 권리를 포기할 것을 명시했다. 이 조약은 또 한국, 대만, 홍콩, 쿠릴 열도, 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포기를 명시했다. 이 조약 11조는 극동전범재판의 결과를 일본이 수용하고 전범들에 대한 刑의 집행을 책임 질 것을 강제했다. 일본이 침략을 포기하고 방어 戰力만 보유할 것도 명시했다. 패전 당시 일본이 점령국에서 보유중이던 自國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하도록 했다. 일본은 한국에 약46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었으나 국교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포기했다.
이 조약은 또 일본이 연합군 포로들에 대해서 적십자사를 통해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은 450만 파운드를 적십자사에 냈다. 이 조약은 1941년에서 45년까지 일본군이 점령했던 필리핀 등에 대한 배상을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필리핀에 5.5억 달러, 버마에 2억 달러, 베트남에 3800만 달러, 인도네시아에 2억2300만 달러 등 약10억 달러를 지불했다.
한국은 6. 25 終戰 선언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에 대해 국군 戰死者, 북한군에 의한 학살자, 不法억류 국군포로, 그리고 납북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앞으로 남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세계 앞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격형 병력배치를 수비형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즉 70%의 북한군 戰力이 휴전선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30km 이상 北쪽으로 물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이런 피해보상과 再남침 포기 약속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國基 수호의 의무를 포기하는 일임으로 탄핵사유가 된다. 대한민국 수호 세력의 대통령 후보라면 이런 요구를 선거공약으로 걸어야 할 의무가 있다.
살인강도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데 피해자가 살인강도에 대해서 재발 방지, 피해보상 등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기회가 있으면 또 하라”는 격려가 될 것이다. 南侵에 따른 문책이 없는데 누가 전쟁을 진실로 포기하겠는가?
李明博 후보는 11일 MBC 토론에선 적화통일을 규정한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보안법을 같이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말이 노동당 규약 위에 있는데 노동당 규약을 폐지해도 적화통일을 포기할 리가 없다. 휴지조각과 자유수호의 생명줄을 맞바꾸겠다는 말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보안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제유지법을 유지하고 있다.
李明博 후보가 평화 브랜드의 패션을 따라가듯이 편의적 終戰선언에 찬성하고 국가 생존 수단마저 가볍게 포기할 용의가 있다면 이렇게 묻고싶다. 귀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지키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당선과 國益을 기어코 맞바꾸고싶은가?
李明博 후보는 대한민국을 협회나 계모임으로 아는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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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10, 2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