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비상대책협의회(회장 김상철)가 주최한 10.4 공동선언의 위헌성 검토 세미나에서 숭실대 법대 姜京根 교수는 '이 선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와 만나 대한민국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국민주권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목조목 10.4선언의 위헌성을 지적하여 관중들을 긴장시켰다.
1. 10.4 선언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잠탈식으로 변경한 위헌적 행위이다.
2.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선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3.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향하는 선언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反하는 위헌이다.
4.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高權 규정에 위반된다.
5. '민족'의 과도한 강조는 국민 개념을 전제로 하는 憲政생활을 규정한 헌법 前文과 제4조에 위반된다.
6. '평화'의 무조건적 강조는 자위적 안전보장을 기초로 하는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을 훼손하였다.
姜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이 反국가단체 수괴에게 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를 넘겨준 합의라고 말했다.
====================================================
북한통일전선부 문서 입수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우리민족끼리’의 正體
이 책은 ‘우리민족끼리’는 ‘남북한이 민족공조하여 김정일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고 韓美동맹을 해체한 뒤에 赤化통일하자는 뜻’이라고 定義했다. 10.4 선언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서 했다는 盧武鉉은 여기에 동조한 것인가?
‘경애하는 장군님이 주도’
‘6.15자주통일시대’라는 책은 275페이지이다. 주체94(2005)년 5월20일에 평양출판사에서 펴냈다고 적혀 있다. 著者는 강충희, 원영수. 정보기관에선 이 두 사람이 통일전선부의 간부라고 파악했다. 이 책의 핵심은 6.15 선언의 배경과 ‘우리민족끼리‘ 전략에 대한 해설이다.
이 책은 2000년 6월의 김대중-김정일 회담은 김정일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고 썼다.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과 내용을 이루는 <<우리민족끼리>>의 근본리념과 통일방도,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15 공동선언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도하에 마련된 탁월한 령도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김정일이 ‘북남수뇌회담의 벽두에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민족끼리>>를 회담의 종자와 주제로 명시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언에 담을 기본내용들도 다 밝혀주시었다’고 했다. 이 책은 6.15 선언 제2항에 등장하는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혼합식 통일이 지향하는 것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임을 분명히 했다.
<북과 남이 서로 다른 리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하여 련방제 방식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에 융통성이 있으므로 두 제안을 조절하여 공동의 통일방도를 만들었다>
여기서 ‘남측의 련합제’라는 연합제는 盧泰愚 정부가 만들어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국의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가 아니다. 그 연합제는 북측의 연방제와 공통점이 없다. ‘남측의 련합제’는 김대중씨의 私的인 통일방안에 등장하는 연합제인데 이 연합제는 북한의 연방제와 유사하다. 북측의 적화통일 방안인 연방제와 김대중씨의 친북적인 연합제를 혼합하면 연방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혼합 방식의 통일 방안 추진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남측이 당장 북측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접수하지 못하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했다. 북측의 연방제는 남북한의 다른 제도와 이념을 그대로 두고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란 중앙정부, 즉 국가를 만들고 남북한을 지방정부로 격하시키고서 “우리는 통일했다”고 선언하자는 詐欺이다. 이 전략은 ’통일이 되었으니 이젠 주한미군이 나가야 하고 보안법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6.15 선언은 연방제 선언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선언이 나오기 이전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對南공작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 선언 이후엔 검찰이 연방제 선동자들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민노당은 공공연하게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다닌다. 6.15 선언 이후 적화통일 주장이 허용되고 보안법은 부분적으로 死文化되었다. 6.15 선언이 반역면허증이 된 셈이다.
‘우리민족끼리’는 주체사상에 근거
통일전선부의 이 문서는 ‘6.15 북남선언은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의 공통성을 살려 장차 련방제통일에로 나아가는 길을 명시하였다’고 定義했다. 김대중씨는 자신의 私的인 친북적 연합제안을 갖고 가서 적화통일안과 짝짓기함으로써 ‘6.15반역시대’를 열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는 김정일과 만나고 돌아와서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의 연합제안을 김정일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한 과정을 자랑했다가, 다음 날 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총재를 만났을 때는 “그 연합제안은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다”고 발뺌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 비밀 訪北한 徐東權 안기부장이 남측 연합제와 북측의 연방제가 비슷하니 함께 연구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단호하게 “공통점이 없다”고 거절했었다. 노태우 연합제는 유사점이 없으나 김대중 연합제는 연방제와 뿌리가 같다는 이야기이다.
6.15 제2항의 통일방향 합의는 法的 효력이 없는 남한의 私文書가 공문서로 둔갑하여 成事된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연합제-연방제 혼합방식의 통일은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10.4 선언을 하면서 이 6.15 선언의 유효성을 재확인했다. 反헌법 사기문서에 기초한 10.4 선언은 원인무효임을 국회가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통일전선부가 만든 ‘6.15자주통일시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6.15 선언의 중핵이요 기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 노선이다. 이 책은 ’우리민족끼리‘가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근본립장과 근본원칙, 근본방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가 주한미군 철수 및 韓美동맹 해체를 뜻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일문제해결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그가 견지하여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민족끼리’를 통일의 대명제로 내세우고 있는 6.15 시대에 와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 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여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즉, 주한미군을 몰아내어 한반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보하는 길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는 유일한 방도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소위 ‘민족공조‘는 “6.15 공동선언에 천명된 ‘우리민족끼리’ 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통일운동의 원칙이다“고 강조했다. ”민족공조는 민족적 화해, 단합, 공동투쟁의 원칙과 방법이며‘ 절대로 외세공조, 즉 한미동맹과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적 화해, 단합은 ‘온 겨레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해관계, 즉 조국통일을 첫 자리에 놓고 화해하고 단합하는 것’이다. 말은 좋은데 이는 북한정권의 핵개발, 달러위조,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 일본인 납치문제, 인권탄압, 강제수용소 운영 등의 범죄행위도 사상과 이념과 제도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를 초월하여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10.4선언에서도 이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에 합의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의 정신을 위반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反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민족공조와 외세공조는 양립할 수 없다”
이 책은 또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민족제일주의 정신이며 이는 “김정일 장군님을 수위(首位)에 모시고 있으며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고 21세기 자주정치의 표본인 선군정치의 찬연한 빛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숭고한 사상감정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가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모시자는 노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책은 ‘민족공조와 외세와의 공조는 량립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많이 강조한다. 여기서 외세란 물론 미국이다. 외세, 즉 미국과의 공조는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 역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는 反민족적인 사대매국공조이다’.
<6.15 시대에 와서 외세와의 공조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민족, 반통일행위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기반조성’이니 ‘한미공조의 우선’이니 ‘한미공조만이 대북관계를 올바로 진척할 수 있게 한다’느니 하는 그릇된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
이 책은 6.15 선언 이후 “남조선 인민들의 의식구조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반북의식이 련북의식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했다.
<남조선 당국으로부터 친북성향으로 규정된 사이트는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만든 것만 해도 800여개나 된다. 남녘 겨레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얼마나 열렬히 흠모하고 칭송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뜨겁게 느끼게 된다>
이 책은 “반북적대의식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북에 대한 주적개념도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반북방파제의 급격한 파괴는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들까지도 여지 없이 위기에 몰아넣었다. 한나라당은 당의 성격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보수적진보정당’이라고 앞뒤가 맞지 않게 규정하는 놀음을 벌려놓아 사회적 조소를 자아냈다. 인권사랑방 대표는 “나는 사회주의자이다”고 당당하게 말하였다. 무엇보다도 반미무풍 지대였던 남녘땅이 반미열풍 지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장으로 끝난다.
<민족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고 그이의 탁월한 통일령도의 손길이 있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6.15 공동선언을 성과적으로 리행함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6.15시대에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10.4 선언의 함정
국정원장은 지난 8월8일 제2차 평양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6.15 선언 및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0.4 선언도 序頭에 6.15 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달리 ‘우리민족끼리’가 무슨 뜻인지 설명한 적이 없다. 이 용어는 北韓製이다. 용어의 定義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 하고 그 용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定義를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김정일을 통일지도자로 모시고, 민족공조를 통해서 외세, 즉 미국과의 공조(韓美동맹)를 배격하고 연방제통일, 즉 적화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로 김정일과 합의했다는 뜻이 된다. 실제로 10.4 선언 속에는 이런 의심을 정당화시켜주는 합의가 많다.
1. 盧 대통령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문제 삼지 않고 내부 문제에도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한국이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2.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라고 한 것은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의 존립 근거를 허무는 합의이다. 韓美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정권을 공동의 敵으로 본다는 점을 유일한 존립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남침 피해자이자 北核의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韓美동맹은 존립근거를 상실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3.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盧 대통령이 북한의 함정에 빠져 北核문제를 美核문제로 轉嫁하는 데 동조한 대목이다. ‘한반도 핵문제’란 용어는 북한식이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北核이지 ‘한반도 핵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핵문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核을 쓰지 말고 도입,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만든 용어이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트집 잡기 위한 것이다.
4.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有無相通의 원칙에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는 북한정권이 가진 것이 많은 남한을 有無相通의 정신에서 뜯어먹겠다는 뜻이다. 有無相通은 자본주의와 상호주의에 반대되는 原始 공산주의식 발상이다.
5.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말은, 對南간첩침투 기지인 反국가단체 조총련이 일본인 납치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가 일본에서 압박을 받게 되자 김정일이 한국을 끌어들여 소위 민족공조 차원의 反日투쟁을 하기로 했다는 뜻이다. 한국 정부가 국제범죄 집단의 비호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10.4 선언은 반역작당이란 증거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민족끼리’가 韓美동맹 해체에 대한 약속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치나 외교의 세계에선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 盧 대통령이 ‘우리민족끼리’의 定義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서 북한측과 계속해서 ‘우리민족끼리’ 해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서 反美하고 赤化통일한 뒤 김정일을 지도자로 모시기로 했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을 自認하는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요한 事案에 대해서 북한식 용어와 시각과 정보에 입각하여 발언해왔다. 그는 대한민국 건국을 분열정권의 수립,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한 역사’라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이런 말을 쓰는 세력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는 자신이 미국 대통령과 共有하고 있는 韓美연합사의 戰時작전권을 “나는 戰時에도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한반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이는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을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도 북한공산당식이다. 그는 또 우리(유엔군)가 점령하고 있던 서해상의 섬들을 다 북한에 내어주고, 즉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그은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었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언어는 사상의 반영이다. 盧 대통령의 사상은 대한민국과 같지 않으며 그 사상이 정책화됨으로써 한국은 좌경화되었다.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盧 대통령의 定義와 해석도 북한식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10. 4 합의는 반역작당이고 盧 대통령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우리민족끼리’에 대한 헌법적 해석, 즉 대한민국식 해석은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란 뜻이다.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100일에 즈음하여 소위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지금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 민족의 건국 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라고 말했다.
평양방송은 1995년에 '우리 민족은 수령을 시조로 하는 김일성 민족이고, 현대 우리나라는 수령이 세운 김일성 조선'이라고도 했다. 1996년 평양방송은 '김정일 민족'이란 말도 썼다.
'우리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 우리는 태양의 나라에서 사는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 태양이 영원하듯 김일성 민족, 김정일 민족은 영원무궁하리라.'
'우리민족끼리'와 여기에 기초한 '민족공조'란 ‘김일성-김정일 민족’이 되기 위한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다짐'이다. 줄이면 반역작당이다.
"盧 대통령은 反국가단체 수괴와 만나 대한민국을 처분했다"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7-10-11,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