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강정구 비호(庇護)

"국가보안법 망령이 사회를 지배"
■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정동영 분석(分析) 시리즈 - (3)
 
정동영(鄭東泳)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부정한다. 그는 최근 펴 낸 책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를】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시대가 종언을 고하리라 기대했다. 2004년 말 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와 대체입법안에 동의하면서 여야 정파 간 합의에 의해 보안법 시대를 끝내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됐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범벅된 채 남북 간의 냉전체제는 답보하고 있다.』

鄭후보는 2005년 10월17일 강정구 파동 당시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조항은 이미 죽어있는 법인데 그 법의 망령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며 『작년 국회에서 보안법 문제가 정리됐으면 이런 파동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鄭후보는 강정구 파동 당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전제로 하는데 극단적인 의견도 들어간다』는 등 헌법파괴세력에 대해서도 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정작 헌정(憲政)수호를 주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통세력은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중성을 드러내왔다.

鄭후보는 2005년 12월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도 북한의 『국보법 철폐』 요구에 호응, 『대결시대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간다(제1항)』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鄭후보는 2005년 10월24일 국회에서 『平和體制 구축을 넘어서서 남북연합을 내다본다면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며 북한을 反국가단체가 아닌 국가적 실체를 인정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계속>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