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록: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개정 가능한가?

趙甲濟기자의 현대사강좌(6월28일) 全文:"반역中에서도 가장 큰 반역은 헌법제3조를 고쳐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
6월28일 강좌 :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개정할 수 있는가? ●


갑자기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걱정을 했는데, 여전히 많이 왕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 드렸던 대로 6월 30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에 강연을 하도록 장소를 대여해 놓았습니다. 제가 강연할 때도 있을 거고, 다른 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할 겁니다.

오는 12월 까지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진 힘을 전부 동원해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강연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날짜 변경에 대한 혼란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연을 매주 하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저 말고도 좋으신 분들을 모시고서 이 행사를 좀 더 재미있게, 유익하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스케줄에 대한 안내표는 밖에 있으니까 혹시 안가지고 계신 분은 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일, 또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본론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憲法) 제3조를 개정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지역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야마구치(山口)와 히로시마(廣島) 지역인데, 일본의 야마구치는 시모노세키(下關)라는 항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귀에 아주 친숙하죠. 일제시대 때는 관부(下關-釜山) 연락선이 부산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요새도 부관페리가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특히 부산사람들한테는 동경 다음으로 친숙한 지명입니다.

일본에서 야마구치는 옛날에 번이 있을 때 장주(長州-조슈), 조슈란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는 일본 명치유신(明治維新․메이지 유신)의 발상지였습니다. 명치유신을 일으킨 번, 주체세력이 일본에 세 개가 있는데 조슈 번하고, 큐슈의 제일 끝에 있는 가고시마의 사스마(薩摩) 번, 그리고 양대 번을 중간에서 결합시키는 역할을 했던 시코쿠의 코지에 있었던 도사(土佐) 번, 이 세 지역이 힘을 합쳐서 막부를 타도하고 일본에 근대국민국가를 만드는 명치유신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갈 때 서울에서 후쿠오카(福岡)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후쿠오카에서 버스를 타고 관문대교라고 큐슈와 혼슈를 연결하는 1km 정도의 다리를 건너서 시모노세키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을 비행기로 여행해보면 가깝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 특히 후쿠오카까지는 55분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는 비행기를 타면 30분 걸리고, 배를 타면 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리적인 관련성을 보면 고대에서부터 두 나라가 형제처럼 밀접하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에서 높은 데를 올라가보면 수평선 너머로 40km 떨어져 있는 대마도가 보입니다. 옛날에 대마도까지 노를 저어 갔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바다가 험하지만 눈에 보이는 목표를 정해서 노를 젓든지, 돛단배로 가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마도에 도착하면 또 섬이 보입니다. 후쿠오카와 대마도 사이에 있는 이키 섬이라는 섬이 보입니다. 그러면 또 이키 섬까지 갈 수 있죠. 이끼 섬에서 후쿠오카의 육지가 보이니까 또 갈수가 있습니다.

일단 후쿠오카나 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이런 데 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세도나이카이(瀨戶內海)가 있습니다. 시코쿠와 혼슈사이에 있는 내해(內海)죠, 지중해처럼 내해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적고 호수처럼 잔잔한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가면 오사카까지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에도 한․일간의 왕래는 아주 편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해를 건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백제, 신라 사람들이 많이 건너갔고, 또 그쪽에서 한국 쪽으로 왔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한국과 일본이라는 세계에서 아주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비슷한 풍습을 가진, 비슷한 피를 나눈 이런 두 개 국가가 생겼다. 그러나 한 쪽은 섬이 되어서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았고, 우리 조선은 반도라서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받았다. 그 뒤의 역사는 굉장히 다르죠.

세계에서 가장 장기간의 평화를 유지한 나라는 어디냐 하면 영국과 일본일 겁니다. 일본이 더하죠, 일본은 외세의 지배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맥아더 사령부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것은 전쟁에 져서, 또 미국이라는 양반나라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건 지배라고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일본사람들은 평화를 가장 오랫동안 유지해 온 나라 중 하나입니다.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싹쓸이를 안 한다는 거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이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한 전쟁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약 1240년대에 몽고가 침략을 해 경주까지 쳐들어가서, 경주에 있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을 불태워 없애버렸어요.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산하면 높이가 한 70m 되는, 동양에서 가장 큰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일본에 가보면 그 시절에 있었던, 삼국시대에 있었던 목조건물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내전이 많았습니다. 각 번끼리 또는 몇 백 년에 한 번씩 천하대란이 생겨서 여러 파들이 내전을 하는데, 일본의 전쟁은 다른 나라에서의 전쟁과 조금 달라요. 일본에서의 전쟁은 무사들끼리의 전쟁이지, 백성들끼리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사들끼리 전쟁을 해서 승부가 나면 백성들은 지배층이 교체된 질서 속에 또 순응해서 살고, 이러다 보니 일본의 문화는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어서 보존이 잘 되었습니다. 일본의 천년 이상 된 목조건물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느냐 감탄하는데, 전쟁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적었다는 것은 그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역사관과 한국 사람들의 역사관이 아마도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싹쓸이 하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과 그런 전쟁을 많이 경험해 본 한국 사람의 전쟁이나 역사,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사람들은 자신들이 외세의 점령을 받아본 경험이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를 경험해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해자나 강자의 논리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피해자의 입장에 서본 경험이 적죠.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보면 어느 부분에 가서는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야마구치 지방에서도 하기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초 두(艹)변 밑에 가을 추(秋)자를 써서 하기(萩)라고 읽는데 지금 아베(安倍晋) 총리 고향이 이 하기라는 데입니다. 5만 명이 사는, 우리 한반도하고 가장 가까운 데죠. 그 작은 마을에서 지금까지 수상이 네 사람이 배출 되었습니다.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도 물론 그쪽 출신이고. 야마구치 전체로서는 인구가 한 150만 사는 데서 역대 수상이, 명치유신 이후에 여덟 명의 수상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여덟 명이 다 한국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수상이 이등박문,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상을 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라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 출신이죠. 이 사람도 그쪽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그리고 최근에는 형제인 기시(岸信介) 수상과 사토(佐藤榮作) 수상, 아베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 지방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숙명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서 약 15만 명이 쳐들어 왔어요. 15만 명의 대부분이 큐슈에서 나온 병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만 명이 지금 야마구치 현에 있었던 모리라는 영주가 동원한 군대였습니다. 15만 명 중에 3만 명이 야마구치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치유신 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침략한 인맥들이 거의 다 야마구치 하기 출신이에요. 이등박문,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가오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무장관을 해가지고 對조선 정책을 주물렀던 사람. 무치라는 사람은 민비 시해사건의 뒤에서 관계했다고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라우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도시 출신이에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관계인데, 한편 해방 이후에는 한일 국교수립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시 수상과 사토 수상.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우리는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저쪽은 사토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제 침략에 앞장선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근대화를 많이 도와준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 또 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경정책을 펴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그쪽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문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보수파와 호흡이 같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난 2월13일 북경 6자회담에서 북한을 상대로 2․13 합의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모양이다. 이제는 문제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론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에 대한 제재론을 풀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버텼는데, 지금 넉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아베수상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중심을 잡고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오히려 부시의 대북정책이 아베의 대북정책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사람들과 한국 사람과의 관계는 원수라고만 부를 수는 없는 2중적, 3중적 관계가 있고 통일을 내다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통일을 지원해줄 세력은 오히려 아베 수상과 같은 일본의 보수층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반도의 자유민주화 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게 일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동맹관계를 맺어야 된다. 공공연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과거와 달리 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든든하다. 그 예로 작년의 경우 한일관계가 정치 외교 수준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한국사람 중에서 약 245만 명이 일본을 여행했고, 일본사람 중에서 약 240만 명이 한국으로 왔으니까, 양쪽 합치면 약 500만 명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약 500만 명이 걸어서 간 것도 아니고, 자동차 몰고 간 것도 아니고 다 비행기나 배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한일(韓日) 양국이 운명적으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올 때 신 야마구치라는 역에서 신칸센을 타고 후쿠오카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가 KTX를 많이 이용해요. 이용하면서 하나 불편한 게 화장실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특실을 이용하는데, 특실 화장실을 가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특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지도층 인사일 텐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KTX 전체가 지저분한 것 같고, 이게 사용자도 문제가 있고 관리자도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 신칸센은 화장실이 어떤가 싶어서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가봤어요. 동경에서 출발한 신칸센이 후쿠오카가 종점인데, 종점에 가까이 오면 화장실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 봤더니 아주 깨끗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진 재래식 화장실이 일본에는 참 많습니다. 신칸센도 재래식 화장실인데 아주 깨끗했습니다.

화장실이 한국과 일본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화장실을 깨끗이 쓴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죠.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뛰어나거나, 지능적으로 크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죠. 이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신의 문제이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더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화장실 문화가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 더구나 KTX라는 신칸센보다 40년 뒤에 만들어진 초고속 열차의 화장실은 왜 아직도 40년 전에 만들어진 신칸센의 화장실보다 못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개조를 하지 않는 한-인간 개조는 불가능하지만-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KTX 이용해 보신 분들은 화장실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마 아실 거예요. 문 여는 것을 굉장히 공학적으로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비행기 화장실처럼 한 동작으로 문을 밀어버리고 안에서 잠그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문을 밀고 동시에 여는 두 동작을 동시에 해야 되다 보니까 문을 제대로 여는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나오지를 못해서 발로 문을 쾅쾅 차고 하는 것을 밖에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불란서 식이래요. 불란서에서 만든 설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입을 하더라도 한국화하지 않았죠? 우리가 신경을 써서 설계도를 보면서 이건 한국 사람한테 맞지 않으니까 간편하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요새 KTX를 타보면 속도 혁명에서 서비스 혁명으로 가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서비스 혁명을 하려면 화장실 혁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 KTX타면 10분 연착이 보통인데 신칸센은 아마 1년 동안 연착한 것을 다 합쳐도 10분 안 넘을 거예요. 초단위의 연착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성의 문제. 일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생명이다. 기술자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 하는 정신의 문제를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한편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일본에 비교를 합니다. 일본보다 못하면 왜 우리가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이렇게 한탄을 하죠. 그것은 일본이라는 세계 일류국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발하도록 만든다. 일본은 재앙이기도 하지만 축복이다. 이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새 한나라당의 주로 박근혜(朴槿惠) 캠프 쪽이 이명박(李明博)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폭로, 검증 이런 공세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상당히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여론조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지지율을 합친 것이 약 70%입니다. 그리고 좌파후보라고 볼 수 있는 손학규(孫鶴圭), 정동영(鄭東泳), 김근태(金槿泰) 이런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약 10% 정도 되요. 7대 1이죠. 어떻게 70%나 되었느냐?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서로 경쟁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타난 거죠.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리드를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합 70%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두 사람이 각각 자기의 지지기반을 확보를 하고 확장을 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시장 확대를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경쟁의 위대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당사자들한테는 괴롭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지지, 박근혜 지지 합치면 70%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2002년에는 이회창(李會昌)이라는 한 사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았을 때가 한 40% 했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이 압도적인 지지율은 경쟁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이 시장경제의 위대성, 자유민주주의의 위대성은 경쟁에 있다. 경쟁을 하면 다 좋아진다. 싸우는 사람도 좋아지고, 소비자도 좋아지고, 결국은 생산자도 좋아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박근혜 씨의 지지율은 20%에서 좀처럼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데, 연령적으로 분석을 하면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고, 저소득층, 저학력 층에서 지지율이 높고, 지역으로는 상대적으로 충청도에서 높습니다. 이명박 씨 지지율은 수도권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000만 명이니까 유권자의 반이 사는 거죠. 최근 한 20년 동안에 수도권에서 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없습니다.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지난 5월 말 조선일보와 한국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수도권에서의 이명박 씨 지지율이 55%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씨 고향이 포항입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율은 47.5%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보다도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명박 씨 지지율이 제일 높은 연령층이 어디냐? 40대입니다. 40대는 흔히 386세대라고 불리는데, 386세대가 나이가 많아져서 40대 중반까지 올라갔어요. 40대에서의 이명박 지지율이 51.5%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이 층의 박근혜 씨 지지율은 25.1%로 꽤 높은 편이예요. 두 사람을 합치면 40대의 한나라당 후보 지지율이 76.6%입니다. 우리가 흔히 386 때문에 나라가 망하겠다든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통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의 77%가 한나라당의 두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할 때는 직업별로 구별을 합니다. 학생층의 이명박 지지율이 51.5%, 박근혜 지지율이 21.2%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의 응집률을 이야기하면 ‘호남 사람들이 응집력이 강하다. 90%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민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요새 여론조사를 보면 그 응집력이 오히려 경상도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대구 경북지방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47.5%, 박근혜 지지율이 30.4% 합치면 77.9%, 부산 울산 경남지방에서 이명박 지지율 44.7%, 박근혜 지지율 37.3%, 합치면 8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 조사 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과거의 여론 조사 패턴이 최근에 와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경상도 사람과 경상도에 사는 경상도 사람의 투표성향이 좀 다르다, 수도권에 사는 호남사람과 호남지방에 사는 호남사람의 성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방에 날아간다 든지 하는 그런 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상당히 고착되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회창씨가 두 번에 걸쳐서 진 이유가 아들 관리를 잘못해서 병역 의혹을 불렀기 때문에 졌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졌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실은 아니에요. 진실은 뭐냐? 그것은 보수층이 분열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1997년에 당시 신한국당 경선에서 불복한 이인제(李仁濟) 씨가 탈당을 해서 출마해 약 500만 표를 가져가고, 김종필(金鍾泌) 씨는 오히려 좌파후보인 김대중(金大中) 씨와 손잡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세 갈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씨가 졌다고 하면, 이회창 씨는 표를 많이 받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우파 보수 세력의 삼분 현상입니다. 2002년에도 이것이 재연되었습니다. 즉 정몽준(鄭夢準) 씨는 누가 봐도 보수층 후보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기업체 사장인데. 이 사람이 좌파인 노무현(盧武鉉)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을 보태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회창씨를 역전했습니다.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중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이회창(李會昌) 후보가 오히려 많이 받았다고 봐야죠. 한 50만 표 차이로 졌으니까.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갈라서느냐, 합치느냐는 거죠. 구조적으로 갈라질 수는 없게 되어있습니다. 경선에 참여를 했으니까, 졌다고 해서 탈당을 해서 따로 출마한다는 것이 선거법으로 불가능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열심히 경쟁하다보니까 지지율을 70%로 올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로 치명적인 폭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국민들 눈에 두 사람 다 보기 싫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쟁이 도를 넘을 때에는-그 도가 어딘지 설정하기가 사람에 따라 기준이 더 다르겠습니다만-자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새 두 후보 싸우는 것 보면 노무현이나 김정일(金正日)을 상대로 그렇게 싸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싸우는데 열심입니다. 폭로도 열심히 하고.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노무현, 김대중 씨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저런 식으로 왜 용감하게 폭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노무현 씨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폭로를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야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바보라는 이야기고, 좌파의 표를 얻기 위해서 또는 좌파가 무서워서 정보가 있으면서도 폭로를 안 한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올해 우파가 승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파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파 보수층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서는데,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항상 있다. 최악의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4시간 동안 연설하면서 보여준 비(非)이성적인 행동, 그리고 한나라당 집권에 대한 일종의 공포감,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개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나라당에 정권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 한반도의 세 사람이 김정일,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이 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대중 동원력이 강한 사람들, 현실적으로 공권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좌파 매체뿐만 아니라 방송 등 선동매체도 장악하고,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대책을 내놓겠느냐, 어떤 변칙을 쓸 것이냐 또는 어떤 음모를 꾸밀 것이냐 하는 게 의문점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근거 없는 비방론에 빠져 있어도 안 됩니다. 양극단을 배제하고 항상 중심을 잘 잡아서 끝까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 자신 있게 나아가는 자세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헌법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언어에 대한 자제력이 아주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는데, 어떤 국가 지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4시간 이상 연설하는 경우를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이 한 최장 연설입니다. 그 전에 가장 긴 연설로는 아마 1시간 이상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설사 대통령 유세를 하더라도 그렇게 길지 않죠. 그런데 공산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카스트로가 연설을 오래 합니다. 한 4시간, 6시간도 합니다. 김일성이도 젊었을 때는 연설을 오래 했어요. 후르시초프도 연설을 4시간, 6시간 합니다. 왜냐? 독재국가에서 제1인자가 신이 나서 떠드는데 옆에서 누가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기는 한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못 말리는가 봐요. 어떻게 4시간 동안 시간을 줍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4시간 동안 할 말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핵심만 이야기하면 되지.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도 4시간 동안 얘기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더구나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연설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기록이 돼, 밖으로 나가 국민들한테 알려져 검증을 받는 생각은 안하고, 듣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에 웃어주고 그러다 보니 연설에 심취해서 도를 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쏟아 놓았는데, 저는 가만 보니까 노무현이란 사람이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이 어렵게 되면 항상 이 사람이 나와서 망언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악담 중에서도 최고의 악담은 ‘그놈의 헌법 때문에 토론도 못하고’였죠. 헌법을 향해서 그놈이라고 했습니다. 농담도 이런 농담은 하면 안 되죠.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괄호하고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죠. 즉, 헌법이 국가죠. 그러니까 ‘그놈의 대한민국 때문에’ 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말버릇이 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2004년에 탄핵 끝나고 복귀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 앞에서 ‘보수, 보수 하지만 별놈의 보수가 다 있어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버릇이 ‘그놈의 헌법’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죠.

오늘 주제가 헌법인데, 헌법을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한남대교가 저렇게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왜 무너지지 않느냐? 거기 들어가 있는 시멘트, 철강 때문입니까? 정답은 역학 공식이죠. 역학공식대로 다리를 짓고 공식에 맞춰 무게를 계산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역학공식이 한남대교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3대요소 주권, 영토, 국민 이렇게 본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한남대교와 같은 존재인데 왜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으며 기능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흉악무도한 사람이 나와도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고 기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헌법이라는 역학공식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국가의 작동 원리,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미래를 예측해가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대한민국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요새 바꾼다고 하는데, ‘국가에 대해 충성한다’고 하는 말이 국가주의적인 분위기가 난다고 해서 그 문구를 바꾼대요. 국가를 헌법으로 바꾸면 될 겁니다. ‘헌법에 충성하고’ 이렇게 맹세하면 되는 거죠. 미국에서도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충성을 맹세할 때 국가에 충성한다고 하지 않고 헌법에 충성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그 헌법을 향해서 그놈의 헌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시정잡배가 아니고 그 헌법을 수호해야 될 임무를 부여받은, 취임 연설을 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중처벌이죠. 같은 도둑질을 해도 10대 소년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경찰관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죄질도 다르고 처벌도 다릅니다. 소방서원이 방화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진 음식점 주인이 고춧가루를 아끼겠다고 톱밥에 물감 물을 들여서 고춧가루랑 섞어서 줬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것과 마찬가지죠.

대통령의 헌법 모독은 탄핵사유입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나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벌써 전에 탄핵되었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망언도 거기에 승복하지 않고 헌법에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탄핵사유고, 사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했다면 탄핵을 해서 비록 임기는 7,8개월 안 남았지만 물러나게 하는 게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다 포기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대가를 또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여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헌법을 우습게 알면, 국가를 우습게 알고 동시에 질서를 우습게 압니다. 그리고 헌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배 세대나 전(前) 정권 사람들을 우습게 압니다. 어떤 집안의 법도나 그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 그것이 헌법인데 이런 것을 우습게 아는 자가 있다고 하면 조상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자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차라리 부패한 사람이 있는 게 낫지―차라리입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반역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무현 김대중 씨 친북좌파, 주사파 출신들의 공통점은 헌법을 우습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는 작년에 한 시간 정도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19세기 조선조 말에 ‘나라를 새로 만들어야겠다’, 나라를 잃은 다음에는 ‘나라를 찾아야겠다’는 약 백년에 걸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백 년 동안 우리 한민족이 고투했던 피와 땀과 눈물이 스며있는 진짜 감동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헌법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강력한 지도자도 그 헌법에서 약간 벗어나긴 했지만 너무 벗어나지는 못했고, 어느 누구도 헌법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헌법을 우리가 앞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또는 보수도 해 가면서 지켜가야 우리가 일류 국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헌법 전문(前文)입니다. 헌법 전문은 전체 헌법의 정신을 표현하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8년 7월 17일 제헌절 때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수정을 거친 끝에 1987년 6․29 선언 후에 공포된 현행 헌법 전문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제가 이걸 우선 각각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보십시오. 문장이 하나인 것은 공통점인데 길이는 달라요.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맨 처음 만들어진 헌법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헌법전문이고, 지금의 헌법 전문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뭐가 추가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어느 것이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앞의 것이 낫죠? 앞의 것이 문장이 짧습니다. 그리고 읽어봐서 크게 문법이 틀린 게 없어요. 두 번째 87년에 만든 것은 문법도 맞지 않는 것이 많고, 중복이 많습니다. 문장에서 우리가 기피해야 할 것이 같은 뜻을 가진 말을 생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여기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런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 원래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든지, 여기에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것도 추가를 했는데, 조국의 민주개혁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민주화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민주개혁이란 개념이 새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헌법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반영하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굳이 또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에 입각하여’ 이렇게 해야 될 것을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렇게 헌법의 의도를 왜곡해서 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나온 헌법 전문은 기회가 있으면 고쳐야 합니다. 우선 문장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최고의 문서에 이 정도로 수준이 낮은 문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원래 헌법 전문은 모든 국민이 외워야 됩니다. 그것이 문장의 표본이 되어야 되죠. 또 여기에 빠진 것이 굉장히 많죠. 87년 헌법 전문에서 빠진 건 뭐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6․25남침에서 우리가 지켜냈다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근대화 과정, 경제발전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해도 헌법 전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 전문을 읽어보면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어요. 소설도 도입부에서 재미가 있어야 계속 읽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전문 개정 운동을 한 번 벌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 제정 당시의 문장을 가지고 헌법 정신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정통성의 기반을 3․1독립운동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3․1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양반과 백성이라든지,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한민족, 한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3․1운동 때 지주만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백성만 들고일어난 것도 아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신분차별, 지역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한민족 한 국민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계기가 바로 이 3․1독립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3․1독립운동의 열망을 받아 만든 상해 임시정부가 당당하게 대한민국을 앞세우고 민주국가임을 선언했습니다. 즉 3․1독립운동으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지표를 정했기 때문에 3․1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 정통성의 출발점으로 잡은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죠.

또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이것도 좋은 문장이죠. 정의와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 여기서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민족단결은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만 잘 먹고 잘 살자, 한민족이 제일 우수하다’ 이런 게 아니죠. 정의와 인도주의, 동포애 그러니까 아주 열려있고 국제 평화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북한의 또는 히틀러식의 저런 흉기화 된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이것이야말로 이 헌법 전문에서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균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새 정권 잡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 재산을 다 같이 갖자든지, 다 같이 가난해지자든지 이런 공산주의식 평등이 아니라 기회를 공평하게 갖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자.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자는 겁니다. 즉 기회를 균등히 주어야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가 된다. 그런데 저학력층이라고 해서 유권자 표를 안준다든지, 재산이 적다고 해서 투표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기회의 균등이 안 되는 거죠. 기회의 균등은 배운 사람․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부자인 사람을 다 포함해서 일단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다르죠. 각자 최고도로 능력을 발휘하면 국가 전체의 부(富)가 늘어납니다. 즉 자율과 공정한 경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정신이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한다’ 여기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여기에서 책임과 의무는 법치주의, 국제평화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헌법은 시작에서부터 3․1독립운동, 열린 민족주의 그리고 기회균등과 능력의 최고도 발휘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국제평화 이런 것을 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아주 좋은 헌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북한은 어떠냐? 북한에서 제일 힘이 있는 문서는 뭐냐? 그것은 헌법이 아니라 유일사상 10대 원칙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신도수로 열한 번째가 되는 주체(主體)종교 집단입니다. 기독교적인 절차를 많이 도입했어요. 성부․성자․성신이라는 삼위일체를 북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성부는 김일성이고, 성자는 김정일, 성령은 주체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기독교에서 10계명 달달 외우죠? 북한에서는 10대 원칙을 달달 외웁니다. 북한 사람들의 생활 규범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서, 지배적인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유일사상 10대 원칙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200자 원고지로 30~40장 넘을 거예요. 그러나 10대 원칙으로 딱 요약한 것은 이렇습니다.

①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②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③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④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⑤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⑥ 김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 여야 한다.
⑦ 김일성 동지를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⑧ 수령님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⑨ 김일성 동지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ㆍ전국ㆍ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⑩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해 나가야 한다.

어마어마한 문서 아닙니까? 우선 여기서 키워드만 한 번 읽어보십시오. ‘일색화’, 딱 한 색깔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 획일성입니다.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인간의 권위를 절대화하면 그 인간이 하느님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김일성을 하느님으로 만든 겁니다. 동시에 ‘수령님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자기의 신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시 집행’, 교시라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지시입니다. ‘교시집행에 있어서는 무조건성의 원칙이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성, 무조건성, 신조’ 이 세 개를 합쳐놓으면 김일성․김정일은 하느님이 되어버리죠. 인간의 밀을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은 로봇․노예가 되고 지시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되어버리니까 10대원칙에 의해서 북한은 노예와 하느님, 신도와 교주만 있는 데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을 망친문서가 바로 유일사상 10대 원칙이죠. 이중에서도 ‘교시집행에 있어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김일성이가 한 번 지시해 놓은 것은 자기도 바꿀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무오류성 아닙니까?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기슭을 개간해서 거기에 옥수수를 심어라. 옥수수를 심으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가고 하천이 높아져서, 비가 조금만 와도 범람을 하고 이것이 댐으로 들어가서 댐을 막아버리고 발전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농업이 망가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김일성이 지시한 것이니까 바꿀 수 없고, 본인조차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과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읽으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겠죠. 문제는 이 정권하에서 핵심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일사상 10대원칙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권 자체가 끔찍한 상황이죠. 유일사상 10대원칙 다음으로 중요한 문서가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조선 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서 지도된다’ 해서 이것 자체가 공산당의 정신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산당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베트남 공산당의 호치민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그가 절대적으로 옳다든지 하는 이런 문구를 써놓겠습니까? ‘오직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이것은 확실하게 머리에 들어오시죠?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 이 자들이 말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남한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 그 중에서도 북반부에서 우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완수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민족해방이라는 것은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니까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킨다. 즉, 주한 미군을 철수케 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케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해체함으로써 남한을 미제 식민지로부터 구출한다, 이것이 민족 해방입니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남한에서 친북 정권이 들어서도록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당면 목표다.

최종목적은 뭐냐? ‘그리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어떤 사회냐? 유일사상 10대원칙을 달달 외우면서 김정일의 명령을 로봇․노예처럼 수행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요약하면 반미(反美) 열심히 하고, 반일(反日)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동당의 할 일이다. 바로 그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나친 반미․ 반일 그리고 생존권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쇠파이프 들고 나와서 군인들을 때려 패는 이런 좌익 폭동을 통해서 조선 노동당의 대남(對南) 공작이 바로 우리 옆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치적물이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북한 헌법은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헌법은 북한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없고, 그것은 하나의 문서로서 존재할 뿐이니까.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노동당 규약이 참고자료가 됩니다. 2000년 평양회담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온 김대중 씨는 마치 김정일이가 노동당 규약을 바꿔서 남한 적화 조항도 폐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또 헌법 3조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노동당 규약이 없어지더라도 김정일이 살아있는 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교주님이 살아있으면 그 말이 최고지 그 밑에 있는 노동당 규약, 헌법이라는 것은 휴지조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로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헌법 3조 개정안이 나오느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여러 번 중요한 연설을 통해 북한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북한을 스탈린의 로봇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을 스탈린의 꼭두각시로 보았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대결하면서, 미국의 멱살을 잡고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상호 방위조약도 맺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박정희(朴正熙)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미국에 종속적인 입장에 있었지만, 한 번도 주권을 빼앗긴 적도 없고 자존심을 구긴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김일성을 사대 매국노로 규정한 것이 아주 정확한 규정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김일성을 자기 입에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30대 가짜 김일성을 상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상해했기 때문에 연설에서 김일성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공산당 한인(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전 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합력(合心合力)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 같이 선량한 동포로서 대우할 것이요, 회개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자는 주의(主義)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국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권리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에 복종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국회 개회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는『이북동포 중 공산주의자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딴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 기왕에도 누누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므로…』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남의 나라에 가져다 바치는 불충한 자들이다. 공산주의는 좋다 그거죠. 그러나 공산주의 중에서도 이완용 식의 매국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국 기념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거의 1천만의 동포가 우리와 민국건설에 같이 진행하기를 원하였으나 유엔대표단을 소련군이 막아 못하게 된 것이니 우리는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정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요…』 이 경우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을 향해 하지 않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고, 우리의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우리가 남북한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들지 못하도록 한 소련이 책임져야 한다 라고 김정일이 아닌 소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김정일보다도 김정일의 상전인 소련을 대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따라서 대한민국의 북반부를 점거하고 있는 김일성 집단은 불법집단이고 反국가 단체이다. 쉽게 말해 반란단체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므로 괴뢰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을 불러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의 북반부라는 뜻에서 북한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의 남쪽이라는 의미에서 남조선이라고 부른다. 지금 남쪽, 북쪽이 다 같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서로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질 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과 북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해가는 과정에서의 잠정적인 관계다’ 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UN에 가입을 했어요. UN에 가입을 한 것은 남한과 북한이 국가를 서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나가서는 각각 국가 대접을 받으면서 활동하자는 그런 계산으로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UN에 가입을 했으니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논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이나 외교에 무식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인데, 원래 단순무식한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죠. 서독, 동독도 다 UN에 가입을 했지만, 통일 될 때까지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권(主權)을 가진 대한민국이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지, UN이 우리를 대신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줄 수도 없고 북한 또한 UN에 가입했다고 해서 남한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국가로 인정해 주는 권한은 주권을 가진 우리밖에 없으니까 UN이 하자는 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실제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적인 처신을 하고, 국제법도 잘 지키고, 남북한 간에 한 약속도 잘 지키고, 남한에 대해 얌전하게 나오고, 북한 주민들도 잘 먹여 살려서 우리가 봐도 부럽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이야기가 약간은 설득력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행태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버렸습니다. 식량이 부족하니까 군인들만 먹여 살리고, 주민들을 300만이나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테러를 멋대로 자행을 해서 범죄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납치집단이고, 가장 큰 마약집단, 위조담배․위조달러를 제조하는 범죄 집단입니다. 자칭 국가로 행세하는 것이야 자기들 사정이지만, 그렇다고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민족사가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사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해서 한반도를 우리의 활동 공간으로 확보한 7세기 말 이후에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한민족을 대표하는 국가는 두 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여야 한다.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원칙이 우리 민족사의 대세고, 민족사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민족에 두 개 국가, 세 개 국가가 있어도 좋아요’ 라고 한다면 굳이 통일할 필요 없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바로 독일 사람이 그렇죠. 독일은 일민족 일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독일, 오스트리아 해서 일민족 이국가(一民族 二國家)입니다. 한때는 일민족 삼십 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독일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르다. 즉 그 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라야 된다. 어떤 집안에 서자(庶子)와 적자(嫡子)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 서자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약 30년의 후삼국 시대를 제외하고는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다가 1945년부터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기간이 우리 역사로 봐서는 짧기 때문에 민족사 대세의 흐름을 따라 다시 통일을 하려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백 교수라는 분이 쓴 ‘한국사신론(韓國史新論)’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사신론’에서 이기백 교수는 우리 민족사의 대세(大勢)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배세력의 변천을 기준으로 한 한국사의 흐름' 이런 요지로 기술을 했는데, 조금 길지만 분위기를 아카데믹하게 하기 위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국가에서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귀족세력을 숙청, 전제군주화했다. 1인 권력집중이란 측면에선 한국 정치사에서 이 시대가 정점(頂點)이었다. 이후 지배세력의 저변은 확대된다. 신라 말기엔 하급 귀족인 육두품(六頭品) 출신과 지방 호족(豪族)이 득세하여 이들이 신라 김씨 왕족 중심의 권력체계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설한다. 고려시대에 들어가면 과거제를 통해 관리를 널리 등용하면서 문신(文臣)을 중심으로 한 귀족 지배세력이 그 저변을 넓히게 된다. 무신란(武臣亂) 이후엔 군인들과 지방의 관리(鄕吏․향리)들도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배세력의 범위는 다시 확장된다. 문신―무인(武人)―향리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확대,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이 개국되었다. 조선조 개국의 주체세력은 군인들과 향리(鄕吏) 출신들의 사대부들이었다. 조선조 중반기엔 향리의 전통을 이은 사림(士林)들이 조광조(趙光祖)의 급진 개혁 실패를 딛고서 드디어 정치의 주체로 등장하여 지배세력의 기반은 전국의 선비계층으로 확장되었다. 조선조 후기에 가면 중인(中人), 농민, 상공업자들이 사회적 지배세력으로 합류하면서 천민(賤民)과 노예는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이 주도한 동학운동, 도시 지식층과 상공업자들이 중심이 된 독립협회 운동, 전 국민이 참여한 3·1운동은 민중들이 피지배층에서 사회적 지배 세력, 또는 역사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 이러한 추세가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건설로 이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기백 씨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쉽게 요약하면 삼국시대, 통일 신라, 고려, -후삼국은 분열시대니까 제외하고-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2000년 한국사의 큰 흐름은 국가를 운영하는 지배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무왕 다음에 오는 신문왕이 1인 독재가 가장 강했던 때이고 그 뒤부터는 귀족 계층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중앙 귀족에서 지방귀족으로 확대가 되고, 과거시험을 통해 등장한 사람들도 시험만 잘 치면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무신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군인들도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촌에 있던 선비들-정도전 같은 사람들-도 정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조선조에 들어오면 이것이 더 넓어져서 지방에 있던 선비 출신의 사림들도 참여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국정에 참여하는 계층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조선조 후기에 가면 원래 사농공상(士農工商)에 의해서 신분계급이 낮은 사람들이었던 중인들, 농민들, 상공업자들조차도 사회적 지배세력으로 합류하면서 천민과 노예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고종 때쯤 되면 천민과 노예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참 드물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양반이 70%가 되어버리죠. 양반이 70~80%가 돼버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사실 천민 출신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다 양반 출신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양반이라는 것은 귀족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전 국민의 70%가 귀족인 나라, 이게 조선조입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평등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는 노예가 없어요, 천민이 없습니다. 그만큼 계급갈등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계급갈등을 확대, 재생산, 선동한 것이 사회주의인데 그것은 제쳐놓고, 하여튼 조선조 말에 가면 전 국민의 양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중산층화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민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 결정타를 날렸어요.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지주계급이 사라져버리고 전 농민이 자작농(自作農)이 되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신분 차별이 없어진데다가 교육을 열심히 하니까 못 배운 사람, 잘 배운 사람의 차별도 더 줄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70,80년대쯤 오면 전 국민의 60~70%정도가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는 중산층이다’라는 것은 ‘나는 국민이다’라는 뜻이고,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중산층이 70%가 되면 민주화도 가능하고 계급 혁명이 절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누가 한국사의 정통이냐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한 것, 모든 사람이 국민이라고, 중산층이라고 느끼게 만든 정책을 편 정권, 더 쉽게 말해서 소외감을 적게 느끼도록 하고 모든 사람이 투표해서 정권을 선택하게 만든 그 나라가 정통 국가이죠.

대한민국이 정통 국가이고, 북한은 한국사의 대세를 거꾸로 돌렸습니다. 무슨 대세냐?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을 늘려야 되는데, 더 좁혀버렸죠. 좁히다, 좁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김정일이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신문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은 한국사의 대세를 1000년 정도 거꾸로 돌린 거죠. 즉, 김정일은 ‘한국사의 이단 세력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면 뭐로 인정하느냐? 권력 실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폭력집단이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윤리적, 역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국가의 자격이 없다. 더구나 우리역사 속에서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권력 실체, 폭력집단, 또는 대우를 해 줄때는 당국,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이 정신을 담은 것이 헌법 1,3,4조입니다.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떻게 되느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게 되면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럼 북한은 민주공화국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즉 평화적으로 자유통일을 해서 북한까지도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1,3,4조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1,3,4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머리고 심장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빠져도 대한민국 헌법 자체가 정신이 나간, 혼이 빠져버린 헌법이 됩니다. 아무리 사람 몸이 근사하더라도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뇌수를 빼버리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1,3,4조 중에서 하나만 빼어버리면 대한민국이라는 근사한 나라가 쓰레기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정신이 빠진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친북좌익 세력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뒤엎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알고서 헌법 3조 개정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또 왜 헌법 3조를 개정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이유는 헌법 3조 개정을 하면 통일이 불가능해집니다. 헌법 3조를 개정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북한에서 김정일이가 죽고 대 혼란에 빠져서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으로 내려와서 ‘통일합시다’ 해도 쓸 수단이 없고, 중국이 북한으로 병력을 보내서 친중정권(親中政權)을 수립해도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항의할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포기하고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국행위죠.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이 존립하려면 통일을 지향해야 됩니다. 통일을 지향하는데 힘이 들고, 방법은 다소 완급을 가지고 대하더라도 통일을 포기한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닌 하나의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국제정세에서, 더구나 강대국 사이에 끼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일 의지를 헌법에 집어넣고, 우리 국민의 혼과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헌법 3조를 고치면 안 된다, 통일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섯 개 정도로 요약하면 역사적으로도 되지 않고, 사실적으로도 북한이 국가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마당에서도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북한 그 자체가 국가 자격도 없고 국가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고, 동서독의 전례를 보듯이 통일을 하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좋은 예가 서독, 동독 관계 아닙니까.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한테 애걸복걸하면서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동독은 서독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국력이니까 우선 먹히지 않기 위해서 흡수통일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나 서독은 매정하게 잘랐습니다. 당신들과 대화는 하지만 동독을 국가로 인정해 줄 수 없다. 우리 독일 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서독은 헌법 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독 헌법 체제 안으로 동독을 흡수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헌법 개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새 자꾸 통일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고 통일 헌법을 만들어서 아는 척하려고 하는데 지금 헌법 3조가 있으면, 통일 헌법 필요 없어요. 그냥 북한 체제 흡수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괴상한 게 나왔습니다. 북한은 노동당규약 또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서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를 확실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북한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 연방제 통일방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남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것이 바로 북한 전체의 대외적인 통일 방안인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믿는다는 것은 미친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사기꾼을 믿는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김정일은 이미 세계에서 공인된 거짓말쟁이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인데 그 김정일을 믿고,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받아들이려는 자가 바로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진 반역적 좌파세력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6․15 반역 선언을 만든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자고 발의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세 사람이 서명을 했어요. 앞으로 김대중 씨는 앞에 설명을 붙일 때 '6․15반역자 김대중' 이렇게 불러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혼란이 6․15에서 빚어졌고, 또 친북좌익세력들은 6․15 반역 선언을 일종의 반역 면허증으로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제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서 미제와 싸우자’ 는 과거 같았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감옥에 가야 될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좀 가자’ 하면 마패처럼 꺼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6․15선언이죠. ‘난 6․15선언대로 한다, 6․15선언 실천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6․15선언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1조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2조에는 연방제(聯邦制)와 연합제(聯合制)를 섞어서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6․15선언을 폐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김정일이 파놓은 함정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도 명시적으로는 6․15선언을 폐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6․15 기념일로 만드는 데 반대라도 해주면 고맙겠다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물으면 끝납니다. 대한민국 헌법 3조 개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박근혜, 이명박 두 사람 다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6․15선언 폐기는 두 사람 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6․15선언폐기 공약을 걸겠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언하면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쪽 캠프에는 ‘그런 말을 하면 괜히 젊은 층이나 중도 층이 떨어져나간다’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면대결을 피해서 대권(大權) 고지로 가보려고 하니까, 애국적인 생각에 가슴이 뜨거운 분들은 항상 답답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지도자가 왜 이렇게 드무냐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른 때 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우파세력이 넓어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 우파세력과 흔히 우리가 중도, 젊은 층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70%를 만들어냈으니까 대단한 것도 같죠.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발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선닷컴에 전세진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짤막하지만 잘 쓴 글이라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날 달은 것을 제가 메모해 놓았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말까지 하겠나? 이 정권에 대한 시니컬한 평가이다. 무능보다 더 나라를 망치는 일은 나라를 붉은 물을 들여 적화(赤化) 직전으로 만든 것이다. 아직도 기회를 노리지만 힘들 것이다. 이제 국민들은 당신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아주 짧게 썼는데 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과거처럼 돈과 여자 문제 같은 게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런 추측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부패는 뭐냐? 돈을 받는 것보다도 헌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자가 가장 부패한 자입니다. 덧붙여서 헌법과 국가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는 자가 가장 부패한 자죠. 이 부패의 개념을 우리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재정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돈 받아서는 안 되죠. 또한 정치에서는 어느 나라든지 정치자금 문제가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부패는 헌법을 파괴하고 그럼으로써 그 국가의 정신과 혼을 파괴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노리는 주적(主敵)을 이롭게 하는 자, 또 이런 일을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런 짓을 하는 경우, 그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막아야 될 자리에 있는 야당이라든지 우리 지도층이 그것을 보고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이것이 부패입니다. 즉, 반역(反逆)이 가장 큰 부패다. 반역 중에서도 가장 큰 반역은 헌법 제 3조를 고쳐가지고 통일을 포기하자, 북한 정권을 민족사의 정통국가로 인정해 주자, 하는 이런 막말을 하는 자가 가장 큰 부패다. 이것을 저의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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