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은 1일 서울 고법 417호 형사법정에서 2004년도 10월4일 ‘국보법 사수(死守) 국민대회’ 관련 두 번째 공판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공판에 이은 두 번째 공판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후 2년 9개월 만인 지난 7월,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때늦은’ 기소에 徐본부장 등 애국인사들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이 거셌다. 실제 검찰은 대회의 주요 책임자인 공동대회장들은 모두 배제하고, 모든 책임을 徐본부장에게 전가시켜 기소했다.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으로, 경찰관 7명의 부상과 경찰버스의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시 경찰은 집회 대표인 공동대회장들의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 전달을 용인하고 에스코트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찰이 갑자기 약속을 위반하면서 공동대회장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흥분한 군중들이 주최 측의 뜻에 반해 폭력행사로 나아가게 됐다. 경찰은 당시 행진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찍고 워커로 밟는 등 일방적 폭력을 행사했었다.
2차 공판에서 徐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고영주(高永宙) 변호사는 ‘피고인 서정갑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을 통해,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마감될 경우 권력 핵심들의 눈에 기사 같은 피고인 등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니, 피고인들을 처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공동대회장들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폭력시위를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적화통일이 되어 공산정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적화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하에서 적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압력이 있었더라도 사법권 독립의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히 버텨나가 달라”고 밝혔다.
또한 高변호사는 “피고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적화통일에 대한 방어막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판․검사님들을 포함한 법조인”이라면서,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노고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자진해 무료변론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수연 기자 nksue@hanmail.net
[다음은 변호인 신문사항 전문]
2007고합7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고인 서정갑에 대한 변호인 신문사항
1. 이건 집회는 공소장 모두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4. 9. 5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발언이 있은 이후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폐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국가보안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애국세력들이 개최한 것이지요.
2.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안보형사법의 주축으로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끊임없이 대남적화를 꾀하는 북한 공산집단의 각종 간접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켜내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법률이지요.
3.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제아래 1단계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2단계로 민중혁명을 통해 인민정권을 수립한 다음 3단계로 남북 간에 연방제로 연공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지요.
4. 북한공산집단이나 국내친북좌익세력들이 위와 같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대남적화전략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것이지요.
5. 현재와 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안전장치를 통째로 제거하는 것으로서,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낙랑공주가 자명고를 찢는데 그치지 않고, 병장기까지 모두 불살라버리는 것과 같은 이적행위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할 수 있지요.
6. 본래 북한은 남북협상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를 주장해 왔지만, 1990. 7. 23. 통일부·법무부·국방부 등 3부 장관 합동기자회견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북한의 안보형사법과 함께 검토해보자는 우리 측의 공세적 대응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못해왔지요.
7. 북한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안보형사법을 따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국민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한다거나 평화통일 지향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형법자체에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혹하고 광범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유추해석이 전면 허용되기 때문에 형법 외에 따로 특별법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고 그런 이유로 우리법 체계와 함께 논의해 보자는 우리 측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8. 그 이후 국내 좌익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리인으로서 북한이 주장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을 대신 하게 되었던 사정을 알고 계신가요.
9. 정권까지 장악한 좌익세력들의 국가보안법 폐지 책동에도 불구하고 본건 집회 등과 같은 애국세력들의 노력에 힘입어, 대다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였고, 집권세력도 어쩔 수 없이 국민의 뜻을 받아 들여 국가보안법폐지 기도를 단념하게 되었지요.
10.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를 둘러싼 충돌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피해상황을 포함하여 엄청난 국력소모와 국론분열 등 결과는 모두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라는 불필요한 사단을 일으킨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측에 있는 것이지요.
11. 또한 피고인들은 적화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셈이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마땅히 애국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건으로 정권의 핵심들로부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12. 피고인은 위 사건 이후 의식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정권의 핵심세력들이 피고인을 노리고 있으니,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여러 번 받았지요.
13. 그렇지만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동이 전혀 사심 없이 오로지 국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떳떳하여 도피할 이유가 없고, 만일 정권의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받게 된다면 순교하는 자세로 받아드리겠다는 각오로 이러한 충고들을 거부하였지요.
14. 이번 집회는 순수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망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폭력사용은 상상도 한 적이 없었지요.
15. 더욱이 전직총리를 비롯한 국가원로들로 구성된 공동대회장들이 주관하는 집회에서 폭력행사를 공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6. 따라서 원래는 경찰 측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건 집회의 대표인 공동대회장들이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용인하고, 에스코트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약속을 위반하여 공동대회장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바람에 흥분한 군중들이 피고인들의 뜻에 반하여 이건 폭력행사로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17. 피고인들이 평화적 집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대회장들의 메시지 전달을 용인했던 경찰이 갑자기 약속을 저버리고 공동대회장들의 진행을 가로막은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이지요.
18. 즉 본건 집회가 평화적인 집회로 마감될 경우 권력핵심들의 눈에 가시 같은 피고인 등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니, 피고인들을 처벌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공동대회장들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폭력시위를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19.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더 말씀드리면 이건 대회의 대표이며 책임자는 공동대회장님들이며, 피고인은 공동대회장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부름을 한 것뿐인데 주최단체인 반핵반국민협의회의 대표나 본대회의 대표자인 공동대회장님들에 대해서는 입건하거나 참고인 조사조차 한 적이 없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뒤집어씌운 것만 봐도 검찰은 정권 실세들의 의도에 따라 선별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20. 이건 집회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04. 10. 4에 개최되었고, 그 당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에는 신혜식 등 앞길이 창창한 젊은 동지들이 처벌 받게 될까봐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가려고 피고인이 모르는 일까지 이건 집회에서 발생한 일들은 모두 피고인이 지시하거나 승인했던 것처럼 진술하였지요.
21. 그러나 그 당시 검찰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알고 또한 진압경찰들의 부상은 메시지 전달을 허용한다는 경찰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어 이건과 같은 폭력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고인이 책임질 일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고 신혜식만 기소되었지요.
22. 그랬던 검찰이 3년이 지난 이제 와서 뒤늦게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위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요.
23. 결국 본건 기소는 본래의 검찰의 뜻과는 다르고, 형식상으로는 검찰의 처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실세들이 검찰의 뜻에 반하여 기소하게 한 것이므로 적법한 검찰권의 행사가 아니고,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대상이라고 생각하지요.
24. 그렇지 않다면 검찰이 종전에 신혜식을 구공판할 때 피고인 등을 분리하여 3년 동안이나 묵혀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25. 게다가 피고인은 물론 진압 경찰관 대부분들도 듣지 못한 해산명령을 위반했다고 기소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26. 과거 6.25 남침 전쟁 당시 수도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군인보다도 판․검사들을 더 미워하고 가혹하게 처벌했던 사실을 알고 있나요.
27. 북한 측에서 볼 때 적화 통일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판·검사들이란 도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로지 인민을 착취 억압한 악질반동분자들일 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이지요.
28.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과거 6.25전쟁 당시 일부 판·검사들이 자신은 민사재판만 했다든가, 또는 좌익세력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자위하면서 피난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가 모두 납북되어 가혹한 처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
29. 이렇게 보면 피고인들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적화통일에 대한 방어막을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판·검사님들을 포함한 법조인들이고, 본 변호인은 그와 같은 간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피고인들의 노고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자진하여 무료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본 변호인의 심정을 알고 계신가요.
30. 한편 검찰의 본래의 뜻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검사님들은 피고인 등의 행위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신분이면서도 격려를 해주기는 커녕, 피고인 등을 처벌해 달라고 기소까지 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31.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노력했으나, 역량이 못 미쳐 적화통일이 되었다면 공산정권에 의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겠지만, 적화가 되지 않은 대한민국정부 하에서 적화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요.
32. 이는 민족해방을 위해 헌신한 3.1운동 주최자들이 폭력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일제하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지요.
33. 끝으로 재판부에 대해서는 야비한 좌파 권력의 영향이 없었기를 바라고, 또한 압력이 있었더라도 사법권 독립의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굳건히 버텨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지요.
“처벌 구실 만들기 위한 폭력 시위 유도”
- 金秀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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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2, 1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