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6조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들은 다음을 서약할 의무가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인 서해 NLL을 敵에게 넘기지 말 것(영토의 보전).
2.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폐기할 것(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연방제赤化통일에 합의한 반역문서이고, 10.4 선언은 헌법위반인 6.15 선언을 계승하여 NLL을 허물고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 햇볕정책을 중단할 것(국가의 독립 보전 및 헌법의 수호). 햇볕정책은 6.15 반역선언에 기초하여 이뤄지고 있으므로 國益과 國憲을 해친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이 이러한 헌법수호 서약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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