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6조는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후보들은 다음을 서약할 의무가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인 서해 NLL을 敵에게 넘기지 말 것(영토의 보전).
2. 6.15 선언과 10.4 선언을 폐기할 것(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 6.15 선언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계속성을 부정하는 연방제赤化통일에 합의한 반역문서이고, 10.4 선언은 헌법위반인 6.15 선언을 계승하여 NLL을 허물고 소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3. 햇볕정책을 중단할 것(국가의 독립 보전 및 헌법의 수호). 햇볕정책은 6.15 반역선언에 기초하여 이뤄지고 있으므로 國益과 國憲을 해친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이 이러한 헌법수호 서약을 거부하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
대한민국은 모든 大選 후보들에게 명령한다!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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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03,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