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무혐의" 처분

선관委, 편파적 法적용 또 다시 확인
검찰이 국민행동본부(國本, 본부장 서정갑)의 일간지 의견광고에 관한 선거법 위반(違反) 여부와 관련, 지난 달 30일 무혐의(無嫌疑)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國本은 7월11일 주요 일간지에 한나라당의 「新대북정책」과 이를 입안(立案)한 정형근 의원을 비판하는 광고를 냈었다. 같은 달 29일 중앙선관리위원회는 『國本의 광고내용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선거법 제93조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특정정당 지지, 추천,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國本이 『특정정당의 對北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우호적인 표현으로 지지하는 광고를 했다』며 소위 「우호적 표현」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정책비판(批判)을 지지(支持)행위로 몰아 고발에 나선 중앙선관위의 행태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2004년 5월 탄핵파동 당시 KBS·MBC의 불공정보도, △2002년 여중생 反美촛불시위와 김대업의 兵風사기선동 등 左派세력의「여당 편들기, 야당 흠집내기」를 방관해왔다는 데 기인한다.

최근 左派단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집요한 한나라당 집권 저지 선전·선동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침묵하고 있다.

서정갑 본부장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선관위의 편파적 법적용이 또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반역(叛逆)과 불법(不法)을 일삼는 좌파세력에게는 관용을, 헌법수호를 주장하는 애국세력에게는 탄압을 가하는 정권의 행태는 12월 대선에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