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나라의 머리 좋은 사람들은 科擧와 考試를 통해서 고위 관리가 되었다. 법대에 우리나라처럼 머리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나라는 달리 없다. 이들은 검사, 판사, 변호사, 때로는 경찰간부나 고위 관료가 된다.
이들이 자신의 실력에 비해 과분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제도이고 문관 우위의 한국적 전통이다. 법관들은 변호사이든 검사이든 판사이든 헌법이 있기 때문에 먹고산다. 헌법은 그들의 생존과 영달의 조건이다. 그들은, 따라서 누구보다도 정의롭고 용감하게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구체적 이유가 있다. 자신들을 먹여살려주고 출세시켜준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인 때문이다.
1998년 이후 좌파정권이 등장하여 헌법을 파괴하면서 권력을 휘둘렀다. 원로 헌법학자 金哲洙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은 王政을 편 사람이다. 그가 한 헌법파괴는 이승만, 박정희가 한 것에 못지 않는다'고 말했다. 金大中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면서 主敵을 돕는 반역행위를 저지를 동안 변호사, 검사, 판사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대한민국 헌법 때문에 먹고 살면서 국가로부터 그 헌법을 수호하도록 명령받은 이분들은 무엇을 하였던가. 김대중의 반역행위를 고소하고 수사했던가. 항의라도 했던가. 글이나 시위를 통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가.
행동으로써 김대중 정권의 반역적 행위에 반대를 표시한 법조인들은 몇이 되지 않는다. 정기승, 임광규, 김상철 변호사의 이름이 우선 생각난다. 이들 소수의 義人이 외롭게 투쟁하는 동안 대다수 변호사들은 국가야 어디로 기울든 자신이 맡은 소송에서 이기는 문제에 매달려 고민했을 것이다.
임광규 변호사는 '월남 변호사들은 공산화되는 그날에도 열심히 소송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人權에 관심을 두는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고 불린다. 인권의 기초가 되는, 그것 없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의 권익, 즉 國權변호사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인권을 앞세워 국기를 위태롭게 하는 변호사는 많은데,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야말로 친북반역세력과의 싸움에서 제1선에 나서야 한다. 친북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뒤엎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동을 해야 한다. 여기가 좌익들의 취약점이다.
좌익들은 수많은 불법행위를 해야 한국 체제를 뒤집을 수 있다. 애국 법조인들은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의 대응을 하기만 하면 된다. 실정은 어떤가. 불법을 일삼는 좌익들이 오히려 그들이 파괴하려는 헌법체계를 활용하여 애국세력을 고소, 고발, 제소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애국세력이 체제를 지키고 좌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녹이 쓸어 있고, 좌익한테 그 무기를 빼앗겨 버린 상태이다.
김대중을 법정에 세울 수 없는 법조인은 썩었다. 돈으로 썩은 것보다 더 추악한 정신적 부패이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지키도록 국가가 양성한 인재들이 막상 적이 나타나니 숨거나 도망간 셈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장 법조인들이 반역자들과의 결전장에 나서라. 국가가 없어지고 헌법이 무너지면 당신들은 무얼 먹고 살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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