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서는 거의가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간에 이면 합의서(Secret Memorandum of Agreement)가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많다.
이면 합의서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면 합의서란 합의 당사자간에 공개적으로 합의한 서면 외에 비공개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또 다른 합의서를 은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면 합의서에는, 대외에 누설될 경우 합의자(단체)의 이익이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 합법적 합의서에 명시하기 곤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이면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공개된 일반 합의서 내용과 배치되는(전혀 다른) 내용을 음성적으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훗 날 분쟁이 발생할 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면 합의서의 경우는, 불법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인 부분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법적인 이면 합의서는 10 %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이면합의서는 이해가 쉽지만, 비윤리적인 계약 내용이란, 가령 부인이 있는 사람이 한달에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정부를 삼기로 하고 어떤 여성을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표면적으로는 고용 운전기사라는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여성을 채용했다면 이런 경우가 비윤리적인 이면 계약의 한 예가 아닐까 싶다.
통상 이면 합의서는 이중 계약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면 합의서는 공개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도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훗날 공개된 계약서와 이면계약서 중 어느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이중 삼중으로 붙게 마련이다.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동일 사안을 갖고 체결한 일반 계약서보다 그 효력이 우월(우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이면 계약서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위조 등 말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훗날 자칫 일반 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수십억원, 십지어 수천억원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면 계약서는 일단 보기만 해도 쉽게 식별이 가게 마련이다.
이면 합의서가 일반 계약서와 비교하여 구분되는 특징
1. 이면 계약서는 훗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 하나까지도 엄밀하게 따져보고 적으며 계약서 내용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면 합의서는 달랑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문서로 자세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면 합의서의 내용은 타이핑(컴퓨터 타이핑 포함)도 무방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자필로 적고 그 내용 부분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쌍방의 도장을 찍어두는 경우가 많다.
3.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이면 합의서의 경우는 페이지를 부여하고 연결되는 두개의 페이지에 겹쳐서 이해 당사자들의 간인(間印)을 반드시 찍어 두게 된다.
4. 이면 합의서에는 도장을 찍고, 자필 서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또한 무인(拇印. 손도장 지문)까지 이중 삼중으로 찍는 경우가 많으며 도장은 통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이면 합의서에는 당사자 외에도 증인(2명, 쌍방 각 1명)이 자필 서명 날인을 하며, 때로는 변호사가 입회인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6. 이면 합의서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이면 합의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면 합의서인 경우도 제목은 ' 00000 에 관한 합의서 ' 라고만 명기하며 내용상에 가령, ' 본 합의서는 ooo 의 현금 자산 1,000 억원의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 계약서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며 공증된 본 합의서와 배치되는 다른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다.' 는 식의 단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이다.
만일 김경준이 제시하는 이면 합의서상에 위에 적시한 이면 합의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 중 최소한 4 가지 이상 조건을 구비한 이면 합의서가 나온다면 그 합의서는 조작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간에 체결된 합의서라는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김경준이나 검찰에서 이면 합의서라고 언론에 공개할 경우 조약돌이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간에 이면 합의서(Secret Memorandum of Agreement)가 있느니 없느니 말들이 많다.
이면 합의서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면 합의서란 합의 당사자간에 공개적으로 합의한 서면 외에 비공개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또 다른 합의서를 은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면 합의서에는, 대외에 누설될 경우 합의자(단체)의 이익이나 명예에 치명적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통상 합법적 합의서에 명시하기 곤란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이면 합의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공개된 일반 합의서 내용과 배치되는(전혀 다른) 내용을 음성적으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훗 날 분쟁이 발생할 시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면 합의서의 경우는, 불법이거나 불법은 아니더라도 비윤리적인 부분을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합법적인 이면 합의서는 10 %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이면합의서는 이해가 쉽지만, 비윤리적인 계약 내용이란, 가령 부인이 있는 사람이 한달에 얼마를 주는 조건으로 정부를 삼기로 하고 어떤 여성을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는 표면적으로는 고용 운전기사라는 또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여성을 채용했다면 이런 경우가 비윤리적인 이면 계약의 한 예가 아닐까 싶다.
통상 이면 합의서는 이중 계약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면 합의서는 공개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도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할 뿐 아니라 훗날 공개된 계약서와 이면계약서 중 어느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할 것인지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함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안전장치들이 이중 삼중으로 붙게 마련이다.
이면 계약서의 효력이 동일 사안을 갖고 체결한 일반 계약서보다 그 효력이 우월(우선)함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또한 이면 계약서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위조 등 말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훗날 자칫 일반 계약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수십억원, 십지어 수천억원을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면 계약서는 일단 보기만 해도 쉽게 식별이 가게 마련이다.
이면 합의서가 일반 계약서와 비교하여 구분되는 특징
1. 이면 계약서는 훗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 하나까지도 엄밀하게 따져보고 적으며 계약서 내용도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면 합의서는 달랑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의 문서로 자세히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이면 합의서의 내용은 타이핑(컴퓨터 타이핑 포함)도 무방하나 핵심적인 부분은 자필로 적고 그 내용 부분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쌍방의 도장을 찍어두는 경우가 많다.
3.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이면 합의서의 경우는 페이지를 부여하고 연결되는 두개의 페이지에 겹쳐서 이해 당사자들의 간인(間印)을 반드시 찍어 두게 된다.
4. 이면 합의서에는 도장을 찍고, 자필 서명을 병기함과 동시에 또한 무인(拇印. 손도장 지문)까지 이중 삼중으로 찍는 경우가 많으며 도장은 통상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이면 합의서에는 당사자 외에도 증인(2명, 쌍방 각 1명)이 자필 서명 날인을 하며, 때로는 변호사가 입회인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6. 이면 합의서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증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증인 사무소에서는 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이면 합의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면 합의서인 경우도 제목은 ' 00000 에 관한 합의서 ' 라고만 명기하며 내용상에 가령, ' 본 합의서는 ooo 의 현금 자산 1,000 억원의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 계약서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며 공증된 본 합의서와 배치되는 다른 합의서의 내용은 무효다.' 는 식의 단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게 마련이다.
만일 김경준이 제시하는 이면 합의서상에 위에 적시한 이면 합의서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 중 최소한 4 가지 이상 조건을 구비한 이면 합의서가 나온다면 그 합의서는 조작되지 않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 간에 체결된 합의서라는 신빙성을 높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혹시라도 김경준이나 검찰에서 이면 합의서라고 언론에 공개할 경우 조약돌이 언급한 내용을 참고하면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다소나마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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