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마지막 깽판 준비

'우리민족반역자끼리' 정신에 따라 김정일과 손잡고 서두르는 終戰선언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1973년 미국과 월맹이 파리에서 맺은 월남 평화협정은 월남에 평화를 부른 것이 아니라 패망을 불렀다. 17도선 이남의 월남 땅으로 침투해 있던 약15만 명의 월맹 정규군을 그대로 둔 채 駐越미군의 철수만 약속한 평화협정이었기 때문이다.

요사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평화협정 비슷한, 퇴임 이전의 마지막 깽판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盧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기 이전에도 관련 4개국 頂上이 모여 한국전의 終戰을 선언하자고 자꾸만 보챈다. 그런 선언이 이뤄지면 한국만 우습게 된다. 終戰선언은 남침에 대한 사과 및 배상,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北核(핵시설 및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가 이뤄진 다음에 해야 한다. 6.25 남침 전쟁의 피해국인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조건을 양보할 수 없다. 이는 한국의 국가이익 및 안보와 직결된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추진하는 방식의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직행하고 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김정일의 하수인인지 대변인인지 모를 역할을 하면서 自國의 국익을 主敵에게 팔아넘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민족끼리'라는 미명하에 '우리민족반역자끼리'의 역적 모의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대선 기간중 對南적화공작 책임자를 불러들여 한국의 공업시설을 샅샅이 보여주고 청와대로 초치하여 환대했다.

主權국가 원수가 조폭의 간부를 칙사로 대접하는 꼴이다. 마지막 깽판을 준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엔 아직 이런 조항이 없다.
<대통령은 재직중의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을 퇴임후에도 받지 않는다. 外患과 내란과 살인의 죄를 범해도 처벌할 수 없다>

형법의 與敵罪는 '敵國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準적국인 김정일 정권과 합세하여(소위 민족공조)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영토, 국가정체성을 파괴해간 노무현 대통령에게 與敵罪는 오히려 가벼운 벌이다. 반역의 자유를 주는 나라는 망해야 한다. 반역자를 응징할 수 없는 헌법은 휴지통에 넣어버려야 한다. 보복능력도 의지도 없는 나라는 국가가 아니라 협회이고 계모임이다.

국민들은 좌파정권 종식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반역자를 단칼에 벨 護國의 칼=헌법을 칼집에서 꺼내 번쩍번쩍 갈아두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 칼을 휘두를 날이 올 것이다. 그날 피바람이 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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