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일이나 오늘 발표할 BBK 의혹 수사 결과에 도곡동 이상은씨 명의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 '이상은씨 명의의 땅은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발표했고, 확인되는대로 추가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서 중간발표로 불렸다. 넉 달이 지났으니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발표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세금을 쓴 이로서의 책무이다.
이런 간단한 사안을 놓고 그때 박근혜, 이명박 캠프는 논란을 벌였고 언론도 가세했으며 국민들은 지금도 진상을 모른다. 검찰이 알고도 발표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비밀도 아닌 것을 비밀로 취급하여 자기들끼리만 알고 즐기는 꼴이다. 더구나 이상은씨 명의의 땅을 판 돈이 BBK 투자금으로 흘러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므로 검찰은 알고 있는 사실을 국민 앞에서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부분을 발표하지 않으면 검찰은 수고만 해놓고 욕만 얻어먹을 것이다.
검찰이 발표하지 않으면 李明博 후보가 밝혀야 한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이상은씨 명의의 땅은 李明博 후보 소유가 아니고 그의 親族 소유라고 한다. 그 친족이 누구인지는 이명박 후보가 알 터이다. '하늘이 두쪽 나도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할 정도의 신념이라면 '내것은 아니고 누구 것이다'고 밝혀야 한다. 그가 公人이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 私有재산권 속에는 정보의 私有도 포함된다. 공인중의 公人인 대통령 후보에게는 그런 프라이버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재산등록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내것이 아니다'는 그의 주장을 믿게 하기 위해서도 그만 알 수 있는 실소유자의 이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니면 '내 친족중에도 실소유자는 없다'고 말하든지. 뻔한 진실을 두고도 검찰과 李明博 후보가 입을 닫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봉쇄하고 상상력만 자극한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설득력을 얻게 된다. 특검을 할 필요도 없는 사안을 두고 특검을 부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유권자들이 12월19일 투표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라는 사실이다. 고의로 유권자들로부터 이런 정보를 숨겼다면 그 부분만큼 부정선거를 획책한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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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아니다'
한 정통한 검찰 소식통은 도곡동 이상은씨 명의의 땅 실소유주는 李明博 후보가 아니고 그의 친족 李모씨라고 말했다.
지난 8월13일 검찰은 李明博 후보의 맏형 이상은(74)씨가 소유했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李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의 지분은 본인 소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확인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이상은씨가 김재정씨와 공동 매입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으나 ▶매각대금을 李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저금리 간접투자상품에 10년 이상 넣어두었으며 ▶이 돈 중에서 200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매달 1000만~4000만원씩 97회에 걸쳐 15억여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점에 의혹을 두었다. 李씨의 소득과 소비규모,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춰 이 돈을 본인이 아닌 다른 ‘李모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상은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돈을 벤처 유통사업을 하는 아들의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금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고, 15건이 李씨가 해외에 있을 때 출금된 점으로 미뤄 이상은씨의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당시 김홍일 3차장검사는 '도곡동 땅의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리려면 자금을 관리해온 이모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만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은 도곡동 땅을 포스코 개발이 매입한 경위와 관련, 당시 포항제철 회장이던 김만제 한나라당 고문이 직접 매입을 지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김 전 회장이 265억원의 가격을 제시하며 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 이후 박근혜 경선 후보측에선 이상은씨 지분의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맹공을 퍼부었고, 李 후보는 “절대로 내 땅이 아니다”고 반박했었다. 경선이 끝난 직후부터 李明博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 “그 땅의 실소유주는 이상은씨가 아니고 다른 이모씨인데 李 후보 입으로는 차마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말들이 나왔다. 최근 필자가 만난 검찰 소식통은 이상은씨 명의의 땅을 실제 소유했고 그 매각대금을 관리했던 이는 이명박 후보의 친족인 李모씨라고 말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李明博 후보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서 벗어나지만 진실을 알면서 고백하지 않아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게 되며 실소유주 李모씨는 차명 재산 보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
BBK 의혹과 관련하여 여권과 일부 언론에선 李明博 후보가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돈을 다스, BBK를 통해 굴려 자금을 세탁했다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었다. 도곡동 땅이 李明博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李 후보가 BBK 의혹에서 최악의 경우를 면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지난 8월 13일 발표 때 이상은씨 명의의 땅 매각대금을 실제로 관리하던 李모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했었다. 검찰의 조사요구에 응하지 않을 정도라면 李모씨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검찰이 아니면 李明博 후보가 밝혀야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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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4, 0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