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일부 언론이 기소된 피의자 신분의 김경준씨와 그 一家를 '가족사기단'이라고 호칭한다. 일부 신문 사설에도 이런 용어가 등장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法治국가의 언론은 '가족사기단'이란 용어를 쓸 권한이 없다. 이런 용어는 민주주의, 법치, 무엇보다도 언론의 원칙에 反한다. 그리고 反사실적이며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1. 김경준씨에 대한 혐의는 어느 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법률적 사실관계가 확정된다. 법률적 사실관계가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사건의 진실은 기자의 몫이고 냉정하고 치밀한 취재를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 헌법상 김경준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죄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현단계에서 그를 사기꾼으로 부르는 것은 무리이다.
2. '가족사기단'이란 말은 과장이고 왜곡이다. 김경준씨의 가족중 적어도 어머니, 아버지, 딸은 사기 등 그 어떤 혐의로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개별적 차별성을 무시하고 '가족사기단'으로 뭉뚱그려 규정하면 어린 딸까지 사기단의 일원이 된다. 언론사의 재정이 어느 정도 튼튼한지 모르지만 이 '가족사기단'이란 말의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을까? 김경준씨의 부인과 누나가 설사 사기혐의로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가족사기단'이란 말을 무차별적으로 지금처럼 써선 안된다. 어느 집단을 이런 막말로 성격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좌파 수법이다. '자본가는 민중의 원수', '守舊반동 세력은 내부의 敵'이란 말은 개인의 다양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룹이나 계급 전체를 적대시하는 선동이다. 이런 생각이 연장되면 '000도 출신은 배신자들'이란 폭언이 튀어나온다. 김경준은 사기피의자이고 부인과 누나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기자가 어떻게 검사보다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정당 대변인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와 한 가족 전체를 범죄조직으로 몰 수 있는가? '가족사기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참 외롭다.
3. 한 예를 든다.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인 흉악범이었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김경준씨의 범죄혐의는 확정판결을 통해서 상당 부분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성숙한 민주사회라면 그때까지는 참아주어야 한다. '가족사기단'이란 말은 한나라당에서 먼저 썼다. 언론이 大選싸움판에서 사용된 선동적이고 인권침해적 용어를 받아쓴다는 것은 직업적 자존심의 문제이다. 보수언론은 특히 한국의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개인의 자유와 法治주의라는 점을 한시도 잊어선 안될 것이다. 國權도 人權위에 서야 튼튼하다.
특히 형사 피의자의 인권이 언론에 의해서 유린되는 사회는 법치도 민주도 아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인류가 강물처럼 흘린 피의 代價로 확립한 원칙이다. 감정이나 만용으로써 무시하기엔 너무 소중한 것이다. 우리는 1948년 이후 그 소중한 인류의 자산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유린한다. 이 원칙을 지키면 오보도 덜하게 된다. 정보부 발표만 믿고서 李穗根을 '희대의 이중간첩'이라고 욕했던 언론은 이수근이 위장귀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死後 재심이 개시되었다는 뉴스는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도 노무현 정권을 '정권사기단', 김정일 정권을 '가족학살단'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언론이 '가족사기단'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정의감의 발로라고 이해해줄 부분이 있을 것이다. 정의감은 관용과 균형감각 위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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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14일 기사/홍사덕씨의 경우: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겠다면
-권력을 잡은 뒤엔 의심만으로 사람을 잡아넣고 목을 칠 것이 아닌가? 이것은 독재심리 아닌가.
연합뉴스는 “실제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곡동 땅 가운데 이상은씨 지분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 ‘이 전 시장의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朴槿惠씨측에서 李明博씨가 차명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한나라당 경선 후보 자리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확정된 사실이나 物證이 아니고 증명되지 않은 ‘의심’뿐이란 이야기이다. 朴씨측에서 그동안 李明博씨에 대해서 제기했던 의심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번의 의심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재판에서도 의심만으로는 피고인에게 有罪를 선고하지 않는다. 朴槿惠씨측은 검사도 판사도 아니다. 李明博씨와의 관계는 동료이고 경쟁자이다. 競選 투표일을 6일 앞두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1위를 달리는 동료 후보를 향해서 ‘의심’을 근거로 하여 “사퇴하라”는 주장을 할 정도라면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을 때를 걱정하게 된다. 이들은, 권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도 벌써, 더구나 동지적 관계에 있는 이를 상대로 증명력이 없는 ‘의심’만 가지고도 정치적 자살을 의미하는 사퇴압력을 넣는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힘 없는 국민이나 사이 나쁜 政敵에 대해선 ‘의심’만으로써도 구속하고 해임할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 朴槿惠 캠프의 생리가 독재적이란 이야기가 된다. 좌파들이 朴槿惠씨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매도할 때마다 나는 분노해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씨 주변인물들이 하고 있는 행태는 비정상적이고 독재적이다. ‘의심’을 ‘사실’이라고 비약시킨 뒤 또 다시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사퇴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法治를 짓밟는 反민주적 행위이다.
政界 원로 대우를 받아야 할 홍사덕씨가 네가티브 전략을 지휘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는 오늘 아는 체를 했다. 닉슨 대통령은 이보다 작은 것으로 사임했다는 이야기였다. 닉슨이 사임한 이유는, 그의 부하들이 야당인 민주당 선거본부를 도청하고 닉슨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고 몇 가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권력남용이었다. 그를 사임으로 몰고간 것은 물론 의심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었다. 李明博씨에 대한 혐의는 현재 朴槿惠씨측의 주관적 의심이다. 그 의심의 내용도 권력남용보다 훨씬 약한 차명보유이다. 공소시효도 끝 나서 설사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이명박씨에 대한 의심은 무엇으로 보나 닉슨 대통령의 죄질보다 약하거나 아예 없는 것이다. 홍씨의 비유가 틀린 것이다.
닉슨 이야기가 나왔으니 홍사덕씨에게 하나 가르쳐줄 일이 있다.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에서 먼슨이란 살인범이 샤론 테이트라는 여배우 등 다섯 명을 참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그가 재판중일 때였다. 닉슨 대통령이 연설중 그를 ‘피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범인’이라고 호칭했다. 언론과 여론이 들고 일어나 뭇매를 가했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했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의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물론 먼슨은 나중에 사형이 확정되었다. 닉슨의 경우를 홍사덕씨에게 적용한다면 사퇴해야 할 사람은 홍씨로 보인다. 의심을 사실이라고 과장했으니까.
홍씨가 양심이 있다면 그동안 朴캠프에서 李明博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폭로들 가운데 이번 검찰 수사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선 우선 사과부터 하고 공격했어야 했다. 私益 앞에서 예의를 잃는 인간, 특히 동료에 대해서 무례한 인간이 국민들을 섬기겠는가?
자신들이 좋아하는 리더를 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정치집단이면 민주적 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동료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살벌하게 대하는데 만약 집권하면 국민들을 향해선 어떻게 나오겠는가? 민주주의가 절차의 정당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의심만 갖고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권력을 잡아선 안 된다. 우선 국민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오손도손 사는 관용의 사회이지 동료에 대해서 인격말살적인 욕설을 공개적으로 퍼붓는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다.
후보들의 犯法행위는 검찰과 법원에, 도덕적 문제는 유권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다른 건설적인 주제로 싸울 순 없나. 아직 6일이 남았으니 모범을 보일 시간은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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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백주의 불법 - Habeas Corpus를 아시나요?
조갑제(2001년 7월5일)
어제 오후부터 황장엽, 김덕홍 두 사람과 외부는 연락이 두절되고 황장엽씨는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사실상 연금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 아침에 나는 황장엽씨에 대한 미국 의회 지도자들의 초청장을 갖고 온 미국 의회, 국방성, 국무성 상담역 척 다운스씨를 만났다. 유명한 북한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초청장 원본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한 뒤에 출국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거부로 아직 황씨를 만나서 직접 초청장을 전해주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사본만 전했고, 이를 근거로 황씨와 김씨는 초청자들에게 미국으로 가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척 다운스씨는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황씨에 대한 신변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면서 '미국에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도 더 안전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척 다운스씨는 지난 3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헬름즈 의원에게 '황장엽씨의 미국 방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지금 김대중 정부가 황장엽, 김덕홍씨한테 가하고 있는 통신, 이동의 제한조치는 불법적이다.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그런 제한조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법원의 영장 없는 인신의 자유 구속은 법치국가에선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도 하다.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하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백주에 벌어지고 있는 데도 소위 시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언론이 황장엽씨의 訪美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선전하듯 보도하고 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無道, 비리, 불법에 대해서 기자가 비판을 포기한다면 언론이 아니라 선전기관이 된다. 선전기관은 앵무새이고 언론기관은 시비를 가리는 존재이다.
악마적인 김정일을 증오하고 자유를 갈망하여, 목숨 건 탈출을 감행했던 황장엽, 김덕홍씨에 대한 불법적 인신 구속은 앞으로 반드시 규명하여 책임자들을 처벌하여야 법치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 한 정권이 거대한 조직을 동원하여 두 무력한 개인을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몬 전례가 또 있을까. 이들이 길수 가족이 했던대로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신청이라도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누군가는 이번 일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원이 왜 이토록 황장엽씨의 입을 겁내는 것일까. 첫째는 황장엽씨가 김정일을 그토록 비판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김정일이 황장엽씨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김대중 정부는 그 김정일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황씨의 입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는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가해온 황장엽씨가 미국에 가서 미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거나 비밀을 털어놓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김정일을 배려하여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황장엽씨를 괴롭힌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김대중 정부는 정직하고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대체로 원칙주의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에겐 원칙대로 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Habeas Corpus Act란 법이 있다. 1679년 영국에서 제정된 인신보호법이 그것이다. 라틴어로 Habeas란 hold란 뜻이고 Corpus란 body, corpse란 뜻이다.
Habeas Corpus라고 하면 'Thou shalt have the body in court'란 뜻이기도 하다.
즉 불법적인 구금이나 장기간의 구류를 막기 위해 피구금자의 신병을 재판소에 출두시켜 구금사유를 청취한다는 의미이다. 구금사유가 적법하지 않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령할 것고 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해비어스 코퍼스라고 발음하며 인신보호영장 또는 신병제출영장이라고 번역된다. 법원의 구속영장이 없이는 인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도화한 이 전통은 인류가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권력과 싸워 쟁취한 위대한 유산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언필칭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인 해비어스 코퍼스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다. 어용 인권단체나 자칭 시민단체는 침묵함으로써 정권의 불법 행위를 방치, 조장하고 있다.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김경준씨 딸도 사기단원인가?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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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07, 17: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