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사법부는 우리 사회 최후의 堡壘(보루)다. 사법부에서도 法律審(법률심)을 하는 대법원은 堡壘중 望樓(망루)다. 국가를 국가답게 작동케 하는 헌법의 수호자이며, 법적 안정성을 지켜냄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사회의 충직한 지킴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保守(보수)여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을 적화통일하겠다고 공언하는 세습 독재정권을 北(북)쪽에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최종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은 保守 중 「꼴보수」라고 해야 오히려 당연하다.
법원 조직의 활성화와 법원 개혁을 위한 서열 파괴, 여성의 대법관 진출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최종 판단 역시 사법부 자체에 맡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崔鍾泳(최종영) 대법원장이 연공서열을 중시, 결정한 대법관 후보 추천은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8월12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제청 諮問委(자문위)에서 자문위원인 朴在承(박재승) 대한변협 회장이 회의 도중 퇴장하며 자문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康錦實(강금실) 법무부장관도 대법관 후보는 폭 넓게 논의돼야 한다며 회의 진행 중 퇴장했다고 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서만 자문을 하도록 한 諮問委 운영방식에 대한 불만 때문에 퇴장했다는 얘기다.
두 분은 모두 법관 출신이다. 처음부터 그런 줄 모르고 자문위원 자리를 수락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만일 諮問委 운영방식이 미흡하다고 생각됐다면,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방식을 바꾼 다음, 그러고도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사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일의 순서다.
혹시라도 두 분이 시민단체나 辯協(변협)이 추천한 인물, 현 정부에서 마음먹고 있는 인물이 논의 대상이 아니라서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사퇴, 퇴장했다면 큰 잘못이다. 諮問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결정을 해주는 일이 아니다.
법을 바꾸고 규정을 바꿔서라면 몰라도, 이들의 사퇴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 방식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은 절대로 안될 일이다. 사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 결정을 固守(고수)해야 한다.
대법원장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 趙南俊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3-08-13,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