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가 21일 입법예고한 이 법률안에 따르면 향군은 앞으로 특정 정당의 정강 및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민 성명 발표·광고·연설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률안은 또 향군 회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하거나 향군 예산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런 규정을 위반한 향군회 및 임원의 해임을 국가보훈처장이 요구할 수 있다는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향군은 현 정권이 대선 결과에 투영된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국민의 냉엄한 평가까지 무시하면서 국내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의 손발을 묶겠다고 나선 것으로, 정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우파 성향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현 정권이 수구세력으로 낙인찍은 우파단체들이 결집,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할 것이고, 더 나아가 노무현 정권의 정통성마저 훼손시키려 들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현 정권이 향군의 대외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향군은 지난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 반대운동 등의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이후 산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안보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전작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한 500만 서명운동’에서 박세환 당시 향군 부회장의 성명서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자 민노당과 열린당 등이 각각 향군법 폐지안과 향군 활동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다. 앞서 향군은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조치와 관련, 지난 20일 잠실 향군회관에서 박세직 회장을 비롯한 4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회법 개정법률안을 거부키로 의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향군관계자는 21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향군은 회법상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호국정신을 함양·고취하고 향토방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안보활동을 해왔는데 정부가 향군의 언로를 틀어막고 활동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향군 관계자는 “향군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성명도 내고 집회도 해왔다”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지침대로 하라는 것은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3공화국, 5공화국 시대냐. 정부 마음대로 향군을 움직이려면 차라리 향군을 정부 조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향군은 오는 26일과 27일 여의도 국가보훈처 앞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향군회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정부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철회와 향군 길들이기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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