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안병욱, 김동춘, 김갑배, 김영범, 김경남, 법타 위원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6일 과거사委 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사 정리 업무를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거사委 활동은 현재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3개 국가기관 활동이 종료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委)는 지난 3일 안병욱 위원장 체계로 2기가 출범했다. 親日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親日반민족행위재산조사위원회 등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빨치산 토벌을 양민학살로 둔갑해 진상규명 신청>
과거사委는 「막대한 예산지출」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 뒤집기」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많다.
예컨대 진실·화해委는 2007년 예산이 130여 억 원에 달한다. 현재 진실·화해委「진실규명」대상은 6·25관련 사건이 대부분으로서, 전체 조사건수의 88.6%인 9609건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인권침해사건(5.6%), 항일독립운동(2.5%) 등이다.
특히 6·25관련 사건의 82.4%는 가해자가 국군·미군 등 우익(右翼)인 경우(전체 조사 대상 중 73%)이며, 인민군·빨치산 등 좌익(左翼)이 가해자인 경우는 17.6%(전체 조사 대상 중 15.6%)에 불과하다.
진실·화해委는 신청된 사안의 대부분이 좌익의 피해사례여서 조사 역시 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접근은 6·25 당시 양민학살이 인민군·빨치산이 아닌 우리 측 군·경(軍·警), 미군(美軍) 등에 이뤄진 것이라는 식의 역사왜곡 소지를 안고 있다.
<좌익의 12만 양민학살, 세계적 기록>
실제 6·25당시 양민학살의 주범은 좌익세력이었다. 빨치산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바닥빨갱이」로 불리며 양민학살을 주도했고, 북한 인민군 퇴각 이후에는 지리산을 거점으로 우익인사 살해 등을 벌여왔다.
좌익에 희생된 양민학살 숫자는 52년 내무부 통계연감에 따르면 12만2799명. 52년 공보처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5만9994명에 달한다. 이는 남경대학살, 유태인학살과 함께 20세기의 세계적 학살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북한과 좌익들은 6·25 당시 軍·警과 美軍에 의한 빨치산·인민군 토벌을 가리켜 「민간인 학살」로 날조하며, 학살을 주도한 것은 빨치산·인민군이 아니라 軍·警과 美軍이라는 선동을 해왔다.
예컨대 『軍·警이 양민을 학살했다』며 진실·화해委에 신청되고, 위령탑까지 세워진 전라북도 고창군 선산마을 케이스의 경우, 실제 양민학살은 없었으며, 사살된 이들은 軍·警과 교전 중 죽은 빨치산·인민군들이었다.
결국 북한과 좌익들의 날조된 주장과 빨치산·인민군 후손들의 한(恨)풀이가 진실·화해委를 통해 공론화되고 여기에 수백억 원의 국고를 들여 조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송두율 석방 운동을 벌여 온 위원들>
진실·화해委의 편향된 활동 배경에는 左성향 의원들이 있다.
위원장(장관급)인 안병욱 카톨릭대 교수는 2003년 10월23일과 2004년 3월11일 일련의 성명을 통해 간첩 송두율(宋斗律)을 『민족적 지성』으로, 그의 구속을 『민족적 자산의 탕진』 등으로 묘사하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송두율 석방운동을 벌여 온 인물이다. 그는 송두율無罪석방대책委 상임대표도 맡았었다.
이밖에도 진실·화해委 위원 중 상당수는 국보법 폐지론자들이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영범 위원(대구대 교수)은 「국보법 폐지촉구 전국교수선언(2004.10.7)」에 참여했고, 안병욱, 김동춘, 김영범, 김경남(민주화기념사업회 본부장), 김갑배(변호사), 법타(승려) 위원은 한총련 합법화 및 구속자 석방을 주장했던 「한총련 합법화 1000인 선언(2002.7.19)」, 「양심수 석방 300인 선언(2002.8.10)」, 「양심수 석방 각계인사 기자회견(2003.4.8)」등에 참여했었다.
김동춘, 법타 위원은 「송두율석방시민사회1000人선언(2003.10.23)」 등에 참여해 국보법폐지를 주장했었다.
특히 법타(法陀) 위원은 친북단체인 「통일연대」 공동대표로서 6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하고 30여 차례 이상 소위 북한 불교계인사들을 접촉해왔다. 통일연대는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해 온 단체이다.
최일숙 의원(변호사)은 「민변(民辯)」 소속으로 2004년 4월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에 동참하는 등 유사한 이념성향을 보여 왔다. 그녀는 2005년 8월 『對美종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다운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한 60인 선언」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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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以下 대한민국赤化보고서 中에서>
법타(法陀) 위원은 북한에 「금강국수공장」을 짓는 등 불교계에서 소위 民間대북지원에 앞장서는 것과 함께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 등에 주력해왔다. 그는 2004년 10월23일 국보법폐지를 위한 한 집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일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통해 과거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과 민족을 속이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국가보안법은 國民불안법이며, 國民공갈협박법이다』
김동춘(金東春) 성공회대 교수와 김영범(金榮範)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대한민국에 대한 자학적(自虐的) 사관의 소유자이다.
이들이 2004년 4월2일 제주도에서 열린 4.3평화인권포럼에서 6.25사변과 제주4.3사건에 대해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1945년 이전엔 일본군의 학살, 45~53년 사이에 한국군과 미군에 의해 학살이 이뤄졌다(김동춘 교수)』
『4.3은 정당한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일대 저항운동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그것은 오늘의 용어로 번역하면 평화인권운동이다...美軍政·서청 등 외래 지배·침탈세력과 친일파 경찰이 도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데 대한 집단방위적 투쟁의 성격이 강했다(김영범 교수)』
이 같은 주장은 △6.25사변 당시 북한 인민군과 소위「바닥빨갱이」에 의한 「인민재판」으로 12만 명 이상의 양민들이 살육됐으며 △4.3사건이 南勞黨 제주도위원회 군사부장 김달삼이 지휘하는 무장폭도들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시작된 共産폭동이었다는 사실(史實)과는 철저한 괴리를 보이는 것이다.
양 金교수 모두 국보법폐지·송두율석방운동과 함께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해왔다.
김갑배(金甲培)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노동복지위원장을 거쳐 2004년 해 초부터 대한변협 법제이사로 국보법을 비판해 온 인물이다.
그는 2004년 8월23일 대법원의 국보법존치 필요성에 대한 판결이 나자 각종 언론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적절치 못한 행동』등으로 비난했다. 2004년 3월29일 송두율에 대해 7년이라는 1심판결이 내려지자 『宋교수가 적극적 利敵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시대에 맞지 않는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金변호사는 2004년 3월 탄핵파동 당시「盧武鉉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가 표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만들어 대한변협의 입장으로 탄핵을 비판하기도 했다.
金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형욱 실종사건, 정수장학회 사건에 대해 『사실상 朴正熙 정권 책임』이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