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좌정당인 민노당 안에서 의미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권영길 후보가 이번 大選에서 민노당의 모태인 민노총 조합원수보다도 적은 표를 받아 참패한 이후 黨의 親北 노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잇따르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 그동안 민노당에 대해 민주노총당, 친북(親北)당, 정파(政派)담합당 등 거듭 경고를 보내왔는데 이번 대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를 거부한 민노당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의원 스스로 親北노선이라고 표현했으니 주사파(NL)가 장악한 민노당의 反헌법적, 反국가적 성향이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민노당의 정강이나 정책, 행태를 종합해보면 이 정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공작에 동조하는 단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헌정당인 것이다. 위헌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민노당의 親北反韓 노선을 방조했다.
언론은 민노당내 주사파를 자주파라고 부른다. 이는 기자들이 守舊세력을 진보라고 불러주는 버릇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700만 동족 학살을 주도한 북한 정권에 굴종하는 세력은 사대굴종파이지 자주파가 아니다. 동족 학살 집단에 인권문제를 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의 앵무새 역할에는 충실한 이들이 자주파라면 이완용도 자주파이다.
좌파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면 정치를 해도 된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 정통국가라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그 해체를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이런 合憲的 생각을 가진 反北좌파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출마해도 된다. 지금의 민노당은 안된다. 反헌법적 친북정당이기 때문이다. 大選 참패를 계기로 민노당이 反北좌파와 親北좌파로 나눠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反北좌파는 받아주고 친북좌파는 불법화해야 마땅하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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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에 대선 참패 철퇴”
“친북당·민주노총당… 국민 경고 무시”
심상정 의원 “NL계열 책임”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민주노동당은 27일 조승수 전 의원이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다수파인 NL(자주파)계열을 겨냥해 “(이들) 친북(親北) 세력과 결별해야 민노당에 미래가 있다”고 정면 비판한 것을 놓고 하루 종일 논란이 이어졌다.
공격받은 자주파측 인사들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황선 부대변인은 “극우의 분열적 언어,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할 때나 사용할 만한 선동적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를 공격하는 것은 당이나 자신에게도 해로울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의원이 속한 당내 소수파 PD(평등파)계열 인사들은 이날도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평등파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 그동안 민노당에 대해 민주노총당, 친북(親北)당, 정파(政派)담합당 등 거듭 경고를 보내왔는데 이번 대선 참패는 국민의 경고를 거부한 민노당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자주파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현 지도부로부터 현 위기를 수습해 나갈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은 상태다.
심 의원은 “(당내) 다수의 결정이 민노당이 추구하는 진보와 배치되고 국민에게 외면 받는데도 이를 고집한 것은 곧 패권이고 민노당 몰락의 길”이라며 “대선 참패는 자주파가 주도해온 패권의 문제임을 인정하고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봉합이나 담합을 위한 비대위는 의미가 없다”면서 “(비례대표 선임을 비롯한) 당 운영과 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당 운영의 전권(全權)을 내놓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자주파가 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노당의 전면적 쇄신을 열망하는 당원 동지들과 진로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분당(分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당내에 자주파가 있나?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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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28, 1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