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法연구회 토론회:北에 땅을 놓고 南에 온 실향민과, 남쪽의 땅을 두고 北으로 간 사람들의 부동산 권리의 문제 토의.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 뒤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남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북쪽 주민들은 통일 뒤 그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측에선 최근 북한 땅의 원소유권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 피난길에 자신 명의의 땅을 고스란히 놓고 나온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은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명예 군수직을 맡고 있는 이길홍 씨의 말입니다.
이길홍: 어르신네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면 땅문서나 집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통일 정부에서 그 땅이나 땅 문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토론회에서는 분단 이전에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통일 뒤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김성욱 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김 연구원은 북한 땅의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측이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어 토지 소유권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1946년 토지 개혁을 단행한 북측엔 이같은 문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상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 증명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김성욱: 부동산 공시 제도로서의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를 해야만 토지의 권리자가 내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에는 부동산 등기제로서 개인의 소유 관계를 명시하는 공적 장부가 없다.
또 이와 함께 토지 보상 논의 자체가 통일 뒤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욱: 연구조사를 봤더니 8%만(증거 가능한 증표가)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2%의 사람들은 진실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증표가 없기 때문에 희생되야 하는 지…사회적 통합보다는 불안과 대립,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 뒤 자본주의 체제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땅 문서 등을 근거로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상 논의가 국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등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화 교수의 말입니다.
정영화: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채권 발행 상환을 3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가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 교수는 특히,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개인 문서의 소유를 금지한 북한 내에서도 토지 개혁 이전의 땅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북쪽에 땅을 놓고 남쪽에 온 실향민과 함께 남쪽에 땅을 놓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토지 활용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대책 연구가 지속되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 뒤엔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또, 남한의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북쪽 주민들은 통일 뒤 그 땅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남측에선 최근 북한 땅의 원소유권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 피난길에 자신 명의의 땅을 고스란히 놓고 나온 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은 아직도 이 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5도민회에서 평안북도 철산군 명예 군수직을 맡고 있는 이길홍 씨의 말입니다.
이길홍: 어르신네들이 이북에서 내려오시면 땅문서나 집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통일 정부에서 그 땅이나 땅 문서에 대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정부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최근 서울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토론회에서는 분단 이전에 갖고 있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통일 뒤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의 김성욱 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김 연구원은 북한 땅의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측이 부동산 등기부를 만들어 토지 소유권의 이력을 관리하는 것과는 달리, 1946년 토지 개혁을 단행한 북측엔 이같은 문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상을 하려고 해도 소유권 증명이 힘들다는 말입니다.
김성욱: 부동산 공시 제도로서의 부동산 등기부가 존재를 해야만 토지의 권리자가 내가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북한에는 부동산 등기제로서 개인의 소유 관계를 명시하는 공적 장부가 없다.
또 이와 함께 토지 보상 논의 자체가 통일 뒤 혼란을 가중시켜 사회적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성욱: 연구조사를 봤더니 8%만(증거 가능한 증표가)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2%의 사람들은 진실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증표가 없기 때문에 희생되야 하는 지…사회적 통합보다는 불안과 대립,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일 뒤 자본주의 체제로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땅 문서 등을 근거로 사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상 논의가 국가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 등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경대학교 법학과 정영화 교수의 말입니다.
정영화: 재산권 행사가 굉장히 구체적이다.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채권 발행 상환을 30년 이상으로 하게 되면 국가가 가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정 교수는 특히, 남한에 온 탈북자들의 증언들을 통해 개인 문서의 소유를 금지한 북한 내에서도 토지 개혁 이전의 땅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북쪽에 땅을 놓고 남쪽에 온 실향민과 함께 남쪽에 땅을 놓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에 대한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 속에서도 전문가들은 통일 이후 토지 활용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갈 대책 연구가 지속되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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