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 대선이후 북한정세와 우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북한은 2008년 1월1일 「노동신문·조선인민군·청년전위 등 3개 신문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공조 중심의 自主·反외세 기조를 굳건히 견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反한나라당 공세를 유예하고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核문제를 언급치 않아 기존의 「核개발 야망-시간벌기」 전략 지속 방침을 시사했으며, △남북경협 지속을 강조, 對北지원 계속을 원하고 있으며, △韓美군사훈련 비난을 통해 「韓美이간」정책을 지속 했다』고 분석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지적했다.
홍 소장은 『북한은 12월31일까지 불능화(不能化)·核신고 마감을 지키지 않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개발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등 核무장 야망이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도 북한은 新정부가 출범하고, 폐연료봉 인출작업이 완료되는 2~3월까지 核신고를 늦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 경우 미국 내 보수적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가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北, 전쟁위협·불바다 등 위협·선동 공세 펼지도>
홍 소장은 『김정일 정권은 남한의 新정부가 자기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 군사(軍事)위협이나 도발(挑發)책동을 벌일 가능성이 있고, 「전쟁위협」·「불바다」 등 위협·선동 공세를 펼 가능성도 있으며, 이 틈을 타서 친북좌파 잔존세력은 新정부에 대한 엉뚱한 공세를 강화할 공세가 있다』며 『며칠 전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방에 5,000~6,000명 8개 경보병 사단을 前進배치했다는 소식』을 의미 있는 사례로 제시했다.
<新정부, 선택의 기로에 설 가능성>
홍 소장은 『新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공세에도 결코 위축돼선 안 되며, 원칙에 입각해 정당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新정부는 언젠가 선택의 기로, 결단의 시기에 설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대비해 韓美군사동맹 관계를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복원하고, 국내적으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여 치안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6자회담 중심 核협상 실효성 기대 어렵다>
홍 소장은 『6자회담 중심의 核협상은 북한 核포기를 달성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제재(制裁)와 협박(脅迫)을 한 면으로 하면서 협상(協商)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만 북한의 核·미사일 등 군사력 증강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新정부는 北核저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설정하여, 韓美日공조를 토대로 북한 核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美國 전술核무기 한반도배치 등 고려해야>
홍 소장은 『구체적으로 新정부는 출범 후 긴밀한 국제적 협의와 공조를 통해 새로운 데드라인(dead-line)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먼저 대략 3월말 정도로 시한을 설정해 약속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한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로 (a)경제지원 단절, (b)무역제재, (c)韓美합동군사훈련, (d)PSI 및 MD참가, (e)전작권 재조정 및 미국의 전술 핵무기 한반도 배치 고려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시적 긴장고조 불가피하지만 원칙 지켜야>
홍 소장은 『新정부는 김대중·노무현 10년 간 축적된 나쁜 유산으로 인해 北核문제 중심으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뒤, 『新정부가 김대중 이전 한국의 전통적인 韓美공조 對北압박으로 전환할 때, 북한의 강력한 반발(反撥)과 한반도에 일시적 긴장고조(緊張高潮)가 불가피하겠지만, 이 고비를 넘기고 원칙을 고수하여 北核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북한문제의 핵심이라 할 北核·人權 문제의 해결과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이명박 新정부의 원칙과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제하면서, 『남북대화와 협상은 지속하되, 북한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소규모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對北지원은 북한 核문제 해결 상황과 북한인권 문제 진전 상황, 그 외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여부와 연계하여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