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 3억 날린 KBS 정연주 퇴진하라"

공정노조: "법원의 방송금지 처분 무시한 정사장에게 KBS 사원들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KBS 간부출신으로 구성된 KBS공정방송노동조합(공동위원장 윤명식 외, 이하 공정노조)이 18일 정연주 KBS 사장의 경영 무능력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했다. 이번 퇴진 촉구의 배경에는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으로 인한 황토 화장품 전문업체 ‘참토원’과의 소송 사건이 자리잡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4일 ‘황토팩 중금속 검출’편을 통해 황토팩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방송이 나가기 전 ‘참토원’은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KBS는 방영을 강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일 법원의 명령을 어긴 KBS에 대해 3억원을 ‘참토원’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참토원’은 지난 14일 법정에서 지급 판결이 난 3억원의 강제 집행을 위해 KBS 여의도 본사를 찾았고 KBS 측은 결국 현장에서 3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3억원 지급으로 끝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참토원’ 측이 이번에 받아낸 금액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어긴 KBS에 대한 강제집행금이었을 뿐이며 해당 프로그램 방영으로 인해 입은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뜻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토원' 외 기타 황토업체에서도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노조는 18일 ‘혈세 3억원을 날린 정 사장은 즉각 책임지라’는 성명을 내고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공정노조는 성명을 통해 “무능 경영의 대명사인 정 사장이 12만 가구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혈세 3억원을 ‘강제이행금’으로 날렸다”며 “공영방송 KBS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방송을 강행하여 혈세 3억원을 날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송사는 그동안 수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원 명령을 어기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노조는 “정 사장이 회사를 제대로 경영했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 국가 기간 방송사인 KBS에서 법을 무시하는 방송이 강행될 수 있단 말이냐”고 개탄했다.

이어 “방송 제작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할 가치지만 프로그램이 제작자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KBS 직원은 국민의 수임자이므로 자신의 주관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야만 한다. 이런 개념을 간과하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사람은 바로 정 사장”이라고 지적했다.

공정노조는 “정 사장이 12만 가구의 수신료를 벌금으로 날린 행위는 KBS 전 사원은 물론 국민들도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꼬집고 정 사장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회사 재정의 막대한 피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3억원 변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KBS 사원들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이 구상권을 정 사장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KBS의 주인인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공영방송 NHK의 에비사와 전 회장이 직원 횡령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결국 퇴진한 것을 언급하며 정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프리존뉴스 이주영 기자(babylift@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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