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도적 대북 지원 단체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7~8개의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남북협력기금을 유용한 사실이 파악되었다고 지난 9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의 승인을 거쳐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등 대부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북한과 교역 및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 통일부를 거쳐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2007년까지 집행된 5조1793억 원의 예산 중 약 93%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집중되어 사용됨에 따라 대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크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사실상 (김정일 정권에 대한) ‘묻지 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23일 피랍탈북인권연대(대표 도희윤)와 뉴라이트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통일부 청사에서 ‘남북협력기금의 민간단체 지원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요청 공문을 이재정 장관 앞으로 접수했다.
공문은 ▲남북협력기금 지원 민간단체 명단 공개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사용내역 보고서 공개 ▲통일부 내 남북협력기금 지원업무 담당부서 및 실무 책임자 공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오는 28일까지 통일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도 대표는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혈세기금이다”며 “반드시 올바르게 사용되어 북한 동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일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들의 유용 가능성이 회자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공문 접수를 위해 통일부를 방문하게 되었다”며 “공문에 명시된 요청에 따라 통일부가 관련 문건들을 공개할 경우 세무사와 회계사 등의 협조를 받아 면밀히 분석 검토할 것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만약 통일부가 공문의 명시된 요청에 불응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라고 밝힌 그는 “남북협력기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서로의 합일점이 나오기를 기대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 대표는 “이를 계기로 대북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시민 검증단을 창설할 예정이다”며 “시민 검증단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문 접수 과정에서는 접수가 요청된 지 한참이 지난 뒤에야 담당부서의 관계자가 아닌 민원실 직원 한 명이 나타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으며, 공문의 향후 접수 경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사업부서나 기금 팀에 접수될 것이다”라고 짧게 답변하여 향후 공문 접수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오주한 기자 ohjuhan@hotmail.com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역 공개하라!
- 오주한(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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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4, 0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