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북한인권本部를 설치해야"

북한인권단체들,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세미나
북한인권정책협의회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5일 서울 배재대 학술지원센터에서 「북한인권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재원 대현변협 북한인권小委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선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정책을 시행할 「전담(專擔)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 내 「북한인권본부(本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교육기관」, 「북한인권대사(大使)」를 두고 이를 자문해 줄 「북한인권자문그룹」을 둬야 한다』며 『우선 이 같은 정부기구 설치 등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북한인권위원회 만들어져야』>

토론자로 나선 황우여 한나라당의원 역시 2005년 8월11일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발의했다가 열린우리당 반대로 무산된 북한인권법의 예를 들며, 『18대 국회에선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북한인권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北韓人權에 관한 국제의원연맹」이 한국, 일본, 몽골에서 한 차례 씩 행사를 가져왔고, 올해는 태국에서 행사를 하려하는데 지원이 여의치 않다』며 『외국 국회 내 인권위원회처럼 우리 국회 안에도 북한인권을 정면으로 다루는 「북한인권위원회」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核心현안으로 삼아야』>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권교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표면적(表面的) 정권교체가 아닌 질적(質的)인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며 『신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탈북자, 납북자·국군포로 등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인데, 비핵화·개방화하면서 북한인권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비핵·인권·개방·3000이 돼야 한다』며 『신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핵심현안으로 삼아 진정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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