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대현변협 북한인권小委위원장은 『북한인권정책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선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분석·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정책을 시행할 「전담(專擔)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 내 「북한인권본부(本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교육기관」, 「북한인권대사(大使)」를 두고 이를 자문해 줄 「북한인권자문그룹」을 둬야 한다』며 『우선 이 같은 정부기구 설치 등을 포괄하는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내 북한인권위원회 만들어져야』>
토론자로 나선 황우여 한나라당의원 역시 2005년 8월11일 김문수 한나라당의원이 발의했다가 열린우리당 반대로 무산된 북한인권법의 예를 들며, 『18대 국회에선 우선적으로 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북한인권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北韓人權에 관한 국제의원연맹」이 한국, 일본, 몽골에서 한 차례 씩 행사를 가져왔고, 올해는 태국에서 행사를 하려하는데 지원이 여의치 않다』며 『외국 국회 내 인권위원회처럼 우리 국회 안에도 북한인권을 정면으로 다루는 「북한인권위원회」가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核心현안으로 삼아야』>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권교체가 의미를 가지려면 표면적(表面的) 정권교체가 아닌 질적(質的)인 정권교체가 돼야 한다』며 『신정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탈북자, 납북자·국군포로 등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인데, 비핵화·개방화하면서 북한인권도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비핵·인권·개방·3000이 돼야 한다』며 『신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핵심현안으로 삼아 진정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