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이를 통해 事後에 가해자 처벌(處罰)과 피해자 구제(救濟)를 확보함은 물론 현재의 인권침해를 억제(抑制)하고 예방(豫防)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1961년 11월 접경지역인 잘츠기터라는 도시에 「중앙기록보존소」, 일명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사례 기록보존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 서독은 피해자 증언 등 각종 자료를 정리해 인명카드화 했다.
서독은 이를 통해 동독의 不法的인권침해에 대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즉 통일이후 과거청산의 근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동독주민의 인권침해를 파악함으로서 대내외적으로 자유민주체제의 정당성과 분단극복의 당위성(當爲性) 및 의지(意志)를 보여줬다.
물론 동독과 서독 내 親동독 성향 정당·언론·시민단체의 중앙기록보존소에 대한 강력한 해체요구가 지속됐다. 그러나 서독은 끝내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이렇게 29년에 걸쳐 축적한 인권침해 기록은 총 41,390건에 달했다.
한국 정부 역시 탈북자 면접, 기록과 증언, 촬영된 영상물 수집과 내용분석 등을 통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전담해서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민간의 半官半民의 특수법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