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金세력이 내라는 '벌금' 절대 낼 수 없어"

北특수부대 출신 귀순용사 이덕남씨 스스로 '구치소행' 택해
▲ 귀순용사 이덕남씨(42·전 인민군 상사).ⓒ 프리존미디어 DB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의 귀순용사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겠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스스로 구치소행을 결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벌금 미납으로 수배 된 이덕남(42세)씨가 경찰서로 찾아와 “벌금을 안내 수배됐지만 벌금은 낼 수 없고 노역장 유치로 대신 하겠다”며 자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1일 국민행동본부 등 우파단체들이 주최한 ‘대한민국 지키기·친북좌파종식 3·1절 국민대회’ 참석차 청계 광장을 지나 던 중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던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정통들)과 몸싸움을 벌여 약식기소 됐다.

경찰은 당시 양측의 충돌을 저지했으나 정 후보 팬클럽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게 현장 체포를 요구, 이씨를 비롯한 우파단체 회원 5명을 남대문경찰서로 연행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수배 사실을 알리며 “한반도기를 들고 친일·반통일·군사독재 잔존세력을 몰아내자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나와 우리 동지들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 한다”면서 자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씨는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리한 김정일 추종세력이 흐려 놓은 법을 지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이미 나는 북한을 탈출하면서 한 번 죽은 목숨이다. 좌익들이 내라는 벌금 절대 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인민군 4군단 직속 70정찰대대 작전조원 출신의 이씨는 1989년 해상 훈련 도중 고속 간첩선을 타고 귀순했다. 탈북 후 국내 모 대학을 진학, 졸업과 함께 공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아스팔트’ 우파운동에 투신했다.

한편, 경찰은 “이씨는 벌금 40만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노역장 유치로 대신하게 되며, 벌금 5만원당 노역장 1일로 환산해 8일간 수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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