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소각 금지는 이적죄

*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No. 29206 날 짜 2003-08-20
이 름 atillra 조 회 50
나이,성별,직업 (37, 남, 자영업) I P 211.209.61.228
'인공기를 소각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강요는 이적죄다.


청와대 앞에서 인공기를 소각한 시민에게 경찰이 '앞으로 인공기를
소각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다.
우리헌법은 북한김정일 집단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대한민국을 참칭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공기는 이적단체의 상징물에 불과하고 이를 소각하는
행위는 애국행위이지 결코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러므로 경찰이 이적표현물인 인공기를 소각하지 말것을 강요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얼마전 법무부는 사상범에 대한 준법서약서가 시대의 변화에
맞지않고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반한다 하여 폐지한바 있다.
그런데 오히려 준법서약서도 아닌 애국행위 부작위 서약서를 강요
한다는건 언어도단이 아닌가....
검찰은 종로경찰서 관련 경찰관들을 국가보안법상 이적죄로 기소하고
종로경찰서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과 사법기관은 누구를 위한 경찰이고 사법기관
인지 깊이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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