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한총련 유선민 의장을 비롯, 이시우·정설교 등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반(反)국가 사범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공안당국이 한나라당 집권에 맞춰 폭압기구로 후퇴하려는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오늘 새벽 1시경에는 전북 군산동고등학교 김형근 교사가 통일 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수감됐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이명박 정권 출범을 앞두고 공안당국이 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단체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오만에 젖어 예전과 같은 폭압통치의 전례를 따르려 한다면 취임식날은 대대적인 민중저항의 시발점으로 도리 것이다. 양심을 거스르지 말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적단체 범민련(1989년 결성)은 해외본부(베를린), 북측본부(평양), 남측본부(서울) 등 세 조직으로 나뉘어져 활동하는 대표적 친북반미단체. 이 가운데 문제의 성명을 발표한 범민련 남측본부 참여단체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통일연대’, ‘여중생범대위’, ‘민중연대’, ‘한총련’, ‘민노총’ 등이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군철수, 핵무기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국보법 철폐 등을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된 이적단체에 해당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산하단체인 전국연합·통일연대·민중연대 등을 통해 그동안 수 백여 차례에 걸쳐 반미시위를 전개하는 등 반미감정 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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