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민노당을 제명할 차례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국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요청함으로써 민노당을 제명해야 한다.
아래 조선닷컴 기사에 따르면 민노당은 임시전당대회를 열고 북한간첩혐의가 확정된 두 당원에 대한 제명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한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진보정당에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다. 이 부결로 해서 민주노동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안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역적 위헌성을 지니고 있음이 더욱 확증적으로 드러났다. 북한 간첩을 싸고도는 정당을 국민과 국가가 제명할 차례이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서, 국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의 해산을 요청함으로써 민노당을 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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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3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북한 간첩 혐의가 확정된 ‘일심회’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최기영 전 당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정무위원 등 에 대한 제명안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부결됐다.



전당대회에서는 최기영·이정훈씨 등 일심회 사건 관련 당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 혁신안에 반발, 당내 자주(NL)파가 발의한 ‘제명안 완전삭제 수정안’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심상정 대표와 비대위가 당내 종북주의 청산을 내세우며 혁신안에 포함시켰던 최기영·이정훈씨에 대한 제명 안건은 폐기됐다.



비대위는 최기영·이정훈씨에 대해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제명안건을 상정했으나 자주파는 “진보정당에서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제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당초 혁신안에 포함됐던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 등 친북 관련 표현들도 삭제됐다.



심상정 비대위 대표가 혁신안이 부결될 경우 사퇴할 뜻을 밝혔고, ‘종북주의’청산을 둘러싸고 자주파와 대립했던 평등(PD)파 당원들의 탈당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민주노동당의 분당사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심회 관련 당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자 평등파 대의원들은 “주사파의 종북주의를 확인한 대회”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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