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범법전력자 공천 제외시켜야!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되는 열두 가지 유형…소위 계파의 중진이라 할지라도 문제인물은 잘라내야.
한나라당이 공천조건을 가지고 지나치고 꼴사나운 싸움박질을 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명박 계니, 박근혜 계니 하며 혈투하듯 난타하는 계파싸움은 이·박 그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된다. 더욱이 한나라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18대 국회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 국회의원의 공천조건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18대 국회의원 공천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者)는 이 시대의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첫째, 연방제 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를 부추기거나 동조한 자 및 이에 가담한 자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NLL(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우리의 영토가 아니라고 표현했거나 이에 묵시적으로 동조한 자는 국가안보를 해치려 했던 자들이기에, 이와 같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셋째,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부정했거나 훼손자들 및 한반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은 18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넷째,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았거나 이들을 옹호했던 고위관료, 국회의원들은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된다.

다섯째, 반헌법적인 6·15반역선언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북한동포 구출에 냉소적인 자들과 친북정권 하수인의 역할과 친북정권을 옹호했던 친북좌파인 자들은 국회의원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여 국가의 안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려 했던 자는 결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덟째,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신념과 민족사의 정통국가라는 확신이 없는 자는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홉째,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및 범법자는 그 아무리 전직 대통령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열 번째, IMF 관련된 무능한 관료 및 전통국가의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변형시킨 자 그리고 반체제 운동세력으로써 주사파 활동에 간여한 잔당 및 6·25를 북침이라고 주장했던 반역사적인 자(者)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한 번째,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전과 전력이 있는 자는 18대 국회의원이 결코 될 자격이 없다.

열두 번째, 예비역 군(軍)출신을 나치스 철십자에 악성비유하고 시장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우파운동단체를 모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애국운동을 방해한 000과 같은 자들은 결코 18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반역사적인 행각을 일삼아왔던 예컨대, 비양심적, 비도덕적, 반국가적이었던 친북좌파 정치교수들 및 일부 친북좌파 지식인들의 현실 정치 입문을 적극 저지시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들이 국가에 끼친 해악을 변별하여 공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한 점 오점 없이 18대 국회의원 공천에 임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예컨대 ‘한센’氏 병은 칼로 살을 찔러도 감각이 없는 바, 바로 한국의 정치권은 개혁의 칼을 들이대도 별로 무감각하다고 말한다.

이토록 무감각한 정치권을 개혁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손’과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계파의 중진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한 18대 국회의원 공천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약점이 있는 자는 과감히 수술하여 정치권으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정치개혁국민연대 공동의장.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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