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수도의 분할 이전을 중단하라

행정도시의 건설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만을 집대성한 최악의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 행정도시 건설중단을 촉구

--노무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최우선적으로 뽑아야

장기표 정치운동가

이명박 정부가 곧 들어서게 된다. 오늘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뒤틀려 있어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지만, 지난 대선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오만으로 빚어진 실정을 바로잡는 일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임 대통령이 변경하기 어렵도록 노 대통령이 ‘대못’을 박은 것이야말로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노 대통령이 ‘대못’을 박았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도 객관적 타당성이 없음을 의미하겠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수도의 분할 이전을 중단하는 일이라고 본다. 행정도시의 건설이야말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오만을 집대성한 최악의 정책인 동시에 한국정치의 최대 병폐라 할 포퓰리즘의 압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행정도시의 건설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재미 좀 보았다’고 실토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 따라 각 정파들이 뒤따라 재미 좀 보려고 법제화한 데 기초하고 있고,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데다 22개 행정부처 가운데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16개 부처를 연기 공주지역으로 옮겨 수도를 반신불수로 만드는 수도의 분할 이전이어서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망국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수도 분할 이전의 장본인인 노 대통령조차도 “정부 부처들이 공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업무 효율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다”고 수도 분할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행정수도의 완전한 이전을 촉구할 정도이니 현재 추진되는 행정도시의 건설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망국적인 수도 분할 이전에 동의한 각 정파들은 지금이라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 추진되는 행정도시의 건설은 수도 이전보다 더 나쁜 수도의 분할 이전이어서 이를 중단하든가 아니면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정도시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헌법 개정을 논할 것도 없이 수도의 이전 내지 행정도시 건설의 부당성이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수도이전의 명분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밀해소를 내세웠으나 지금 추진되는 행정도시 건설은 이에 역행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육성해야 하고 이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에 써야 할 돈을 정부청사 옮겨 짓는 데 쓰게 되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더 낙후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현 정부조차 공무원들이 그곳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 같아 서울에서 출퇴근할 공무원 전용열차와 통근버스를 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도권 과밀해소가 허구임을 보여준다. 또 지난 3년간 행정도시나 혁신도시 등의 건설을 위해 뿌려진 토지보상비 약 87조원이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서울의 아파트 매입에 몰려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을 뿐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타당성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자본과 인재와 정보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는 세계화시대에는 균형발전의 개념과 전략 또한 새로워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이란 이름의 망국적 수도 분할 이전은 중단되어야 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사실상 위반하는 것인데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을 낙후시켜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행정도시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욱이 행정도시 건설을 조기에 중단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돌이키기 어려운 부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서 이 사업의 중단을 결정해서 더 이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사업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미 수용한 토지의 상당부분은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땅에는 국립 서울대학교의 이전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http://www.weldo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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